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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2026.10.0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6. 10. 6.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2023. 7. 31.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 2. 13. 발표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통합하고, 그동안의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가격 표시, 동의 절차, 해지 경로 등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재 유형

대상 행위

전자상거래법 규정

시정조치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 전반

제32조 제1항

영업정지(1년 이내)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시정조치 불이행 또는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등

제45조 제4항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거짓 할인 등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제45조 제3항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는 사업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다크패턴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사이버몰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한 설계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크패턴을 그 작용방식과 소비자 피해양태에 따라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및 압박형의 4개 범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① 개념 및 소비자 피해 양상, ② 핵심 준수사항, ③ 세부 유의사항, ④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전문(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편취형
 

세부유형

사업자 관리사항

숨은갱신

  •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기 쉽게 제공하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내용과 함께 대금이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전환 또는 증액되는 날 이전 30일 이내)에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함.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정기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 필요

  • 동의 징구 시 “예, 확인하였습니다.” 와 같이 동의의 의사표시로 보기 모호한 문구는 부적절함

  •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와 별도로, 전환 또는 증액을 취소·해지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과 그 효과(미동의 시 계약 해지 사실, 동의 이후라도 소비자가 그 의사를 변경해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사실 포함)를 고지해야 함 

순차공개 가격책정

  •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최초의 화면(배너 포함)에 일반적인 소비자가 구매·이용계약 목적 달성 시까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예: 세금, 리조트피, 배송비)을 표시해야 함

  • 소비자의 선택 및 조건에 따라 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화면에서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나, 이 경우 첫 화면에서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알려야 함

 

(2)

오도형
 

세부유형

사업자 관리사항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소비자에게 구매·가입 관련 선택항목을 제공할 때에는 특정항목을 미리 선택해 두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단, 개인정보 처리나 단순 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선택은 제외)

  • 특정 선택사항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소비자가 이를 유일한 선택사항으로 인식할 정도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계층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

  • 여러 옵션이 존재하는 상품·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여러 상품창으로 분리해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잘못된
계층구조

  •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사항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항목이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항목의 채도·명도가 낮아 색이 흐리게 보이거나, 글자 크기 또는 선택 칸의 크기를 작게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거짓 할인

  • 기준가격을 부풀려 사실 할인이 없는 가격임에도 할인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현재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해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하지 않고 기준가격과 판매가격, 할인율 등의 정보를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실제 거래된 적 있는 가격에 근거해 기준가격을 표시하며, 기준가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가격 등)을 제공함이 바람직함

거짓 추천

  •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 또는 소비자가 찾아보기 어렵게 배치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광고대행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실행에 옮기는 경우, 의뢰한 사업자 및 광고대행업자도 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함

유인 판매

  •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마치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재고가 순간적으로 품절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재고 상황을 주기적으로 사이버몰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재고 및 품절 정보 제공 필요

위장 광고

  •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게 위탁해 콘텐츠(연구결과 등)을 제작할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명확히 표시해야 함

속임수 질문

  • 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선택지를 제공할 때 하나의 질문이 하나의 명확한 뜻을 갖도록 질문과 화면을 구성

    ① 의사표시나 선택 요구 시 어떤 내용에 대해 동의 또는 선택 등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질문과 화면을 구성해야 함
    ② 선택사항을 제공할 때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이중부정이 들어간 문장의 사용은 자제해야 함
     ③ 소비자가 선택할 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어떤 선택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을 별도로 구성하고 그 답변을 위한 선택지 역시 별도로 구성해야 함

 

(3)

방해형
 

세부유형

사업자 관리사항

취소·탈퇴 등의 방해

  • 소비자에게 구매·가입 관련 선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또는 회원가입을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취소·탈퇴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 취소·탈퇴 버튼의 명칭은 직관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버튼을 예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두거나, 상품의 구매·가입을 위해 클릭해야 하는 버튼의 수보다 취소·탈퇴를 위해 클릭해야 하는 버튼의 수가 더 많도록 하는 것, 취소·탈퇴를 위해 설문조사 응답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함

숨겨진 정보

  • 재화 등의 가격, 수량, 수수료, 배송료, 공급 방법 및 시기, 광고에 표시되는 할인이나 주요 혜택 제공이 적용되기 위한 일정 조건이나 제한 등,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가격비교 방해

  •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함

    ①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비교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② 재화 등의 구매·이용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기준으로 가격 표시하고, 지역별·품목별 배송비 등은 알기 쉽게 별도 표시함이 바람직함

 

(4)

압박형
 

세부유형

사업자 관리사항

반복간섭

  •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선택에 제한되지 않음)에 대한 변경 의사를 다시 확인하거나, 소비자가 거부한 최초의 선택항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부적절함

  • 소비자의 선택·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팝업창 등에 그러한 요구를 일정 기간 동안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최소 7일 이상)

  • 참고로, ‘닫기’나 ‘나중에 알림’을 선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결정으로 보지 않으나, 동의 항목 외에 명시적인 거부 항목을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닫기’나 ‘나중에 알림’ 선택을 실질적 거부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기존의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4개 범주 및 19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세부유형 중 편취형(몰래 장바구니 추가), 방해형(클릭 피로감 유발), 압박형(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총 6개가 제외됨

 

[영문] KFTC Issues “Guidelines on Operating Online Interfaces to Prevent Dark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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