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6. 10. 6.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2023. 7. 31.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 2. 13. 발표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통합하고, 그동안의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가격 표시, 동의 절차, 해지 경로 등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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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유형 |
대상 행위 |
전자상거래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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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 전반 |
제3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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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년 이내)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
시정조치 불이행 또는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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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등 |
제45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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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천만 원 이하 |
거짓 할인 등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
제45조 제3항 |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는 사업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다크패턴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사이버몰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한 설계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크패턴을 그 작용방식과 소비자 피해양태에 따라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및 압박형의 4개 범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① 개념 및 소비자 피해 양상, ② 핵심 준수사항, ③ 세부 유의사항, ④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전문(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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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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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편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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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오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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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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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압박형
※ 기존의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4개 범주 및 19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세부유형 중 편취형(몰래 장바구니 추가), 방해형(클릭 피로감 유발), 압박형(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총 6개가 제외됨 |
[영문] KFTC Issues “Guidelines on Operating Online Interfaces to Prevent Dark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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