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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축소 및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확대

2026.09.23

1.

핵심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을 차등화하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 이에 따라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75%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을 축소하고, 담합으로 제재 받은 사업자가 5년 이후 10년 이내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 수준을 1/2로 축소하는 등 감면 제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정위는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여,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제한요청 기준 벌점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개정하는 입찰담합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은 각 2026년 11월 2일과 2026년 10월 13일까지, 입찰담합지침 개정안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9월 21일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어 9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각 예고하였습니다.
 
두 개정안은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자진신고 시점과 담합 전력에 따라 과징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담합으로 제재를 받거나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이러한 변화가 공공입찰 참여와 향후 자진신고 판단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경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서,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신고와 증거 제공을 유도하여,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담합을 적발하고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신고를 유도하고 담합을 반복한 기업의 감면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공정위의 입찰담합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 담합이 문제되면서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정위 개정 추진 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 혜택 축소, ② 담합을 반복한 기업의 감면 혜택 추가 축소, ③ 공공입찰 참여 제한요청 대상 확대입니다.
 

(1)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 혜택 축소 (자진신고 감면 수준의 차등화)

현행 법령은 공정위의 조사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이미 조사가 개시된 후 신고하는 경우는 사건 처리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다고 보고,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75%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을 차등화하였습니다.

이는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여 담합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와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담합을 반복한 기업의 감면 혜택 추가 축소

현행 법령은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을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복담합 시(5년 이후 10년 이내) 자진신고 감면 수준의 변화

구분

현행

개정안

조사개시 전 1순위

과징금 면제

과징금 50% 감경

조사개시 후 1순위

과징금 75% 감경

과징금 37.5% 감경

2순위

과징금 50% 감경

과징금 25% 감경


또한 종전의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새롭게 담합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을 통해 해당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감면 제한이 적용된다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면고시에 반복담합의 판단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제17조(고발여부) 규정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감면고시 개정안은 반복담합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개정안 제51조 제2항 제2호의 ‘새롭게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① 공정위의 제재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후 새로운 담합을 합의·실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기존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까지 ‘새롭게’ 위반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공공입찰 참여 제한요청 대상 확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의 강화)

공정위는 지침의 명칭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입찰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을 제시하던 기존 지침에 더하여,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그 성격을 확대한 것에 기인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입찰담합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한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하여,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과징금을 2회 부과받아 누적벌점이 5점이 되는 경우에도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시정명령만 2회 받아 누적벌점이 4점인 경우에도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의 신·구 대비

구분

현행

개정안

반복담합 판단 기간

과거 5년

과거 10년

벌점 산정 대상

입찰담합에 한정

모든 유형의 담합

제한요청 기준 벌점

5점 초과

4점 이상

지침 존속기한

2027년 6월 30일

2029년 12월 31일


 참고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유형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합니다. 유형별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 지침 시행 전에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개편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의 자진신고 의사결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전액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자로서는 조사개시 전 조기 신고의 유인이 한층 커졌습니다. 특히 반복담합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혜택이 추가로 축소되고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합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자진신고 여부와 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감면고시 개정안은 기존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도 반복담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 확정되는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분할이나 영업양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감면 제한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상 사업의 담합 이력을 실사 단계에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담합 전력, 즉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해 온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여부와 자진신고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과거 10년간 담합으로 받은 조치와 벌점을 확인하고, 경과조치를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이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점 산정 대상이 입찰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확대되고 기준 벌점이 4점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2회만 받은 사업자도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자가 규율 대상이 됩니다.

 

[영문] KFTC Proposes Reduced Leniency Benefits and Expanded Bid Restrictions for Repeat Cartel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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