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자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신설되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은 중수청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포함하여 공정위 소관 사건의 고발 상대방이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소청에서 결정하게 되는 점,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점,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형사 리니언시 담당 기관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이원화될 여지도 있는 점, 종래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던 전속고발권이 폐지 또는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고발권자의 범위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사 주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등 제도 변화의 폭이 매우 크고, 달라지는 각 제도가 유기적·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항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공정거래 분야 수사 관련 주요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 사건 수사·고발 체계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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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
개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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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사건 수사기관 |
검찰청(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 |
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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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상대방 |
검찰총장 |
중대범죄수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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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요청권자 |
검찰총장 단독 |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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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검찰)의 직접·보완수사 |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 가능 |
직접·보완수사 모두 불가, 중수청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
한편, 공정위 전속고발제도의 폐지 내지 완화와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제도의 정비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며, 고발권자의 범위, 고발사건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지 등 구체적인 제도개편 내용에 관해서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공소청 및 중수청 체제에서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사 리니언시는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므로 공소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사 단서 확보의 창구가 되므로 중수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형사 리니언시는 제도적 중요성이 큰 만큼, 추후 제도의 정비과정 및 구체적인 절차 수립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중수청이 개청되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4개과)을 중심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사건에 대하여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서도 중요 사건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이 신설되어 2026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어서, 공정거래 분야 수사 및 조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문] Outlook for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s Following the Prosecution Reform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