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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력확보형 거래의 기업결합 신고 대상 포함을 위한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6.09.11

1.

핵심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직화된 인력과 해당 인력이 보유한 기술 및 지식이 결합하여 영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력을 “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개정안을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스타트업 인력 대규모 영입 거래(이른바 “인력확보형 거래” 또는 “acqui-hire”)를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인력 이전을 통한 사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한 기업결합부터 적용됩니다.
     

2.

배경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기업결합 신고요령은 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행위를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상법상 개념을 바탕으로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된 ‘영업’ 즉,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포함)’의 양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력만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거래 구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최근 들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기업결합 신고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전략적으로 영입하는 인력확보형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개정안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의 정의 확대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기능하는 조직적 및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권의 집합으로 보고, 이 재산권에는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직화된 인력과 해당 인력이 보유한 기술 및 지식이 결합하여 영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력이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2)

“주요부분” 판단 기준 개정

현행 신고요령상 영업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수 부분이 독립된 사업 단위를 구성하거나 양도인의 매출액에 중대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양수금액이 양도인 총자산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기준에 더하여, 핵심인력 등이 양수회사에 이전되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인력확보형 거래로 인하여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양수금액 산정 및 이행행위 기준 개정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의 경우 해당 거래의 대가로서 양도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그 명목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 인력 관련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예: 경업금지 해제 대가)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재권의 라이선스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인력확보형 거래에서 흔히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보상이 양수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행행위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신고요령은 대금 지급 완료, 동산의 인도, 부동산 및 상표권의 등기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 이전의 경우 양도인이 수행하던 영업을 중단한 때를 이행행위 완료 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에서 인력 이전을 통한 사업 인수를 추진하는 모든 사업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 이외에도 인력 이전 계약, 협력 계약, 경업금지 해제 계약 등 다양한 계약 형태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거래 구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빅테크 기업이 AI 스타트업의 조직화된 인력을 영입하는 거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양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중심 사업자의 경우 조직화된 인력이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인력 이전이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확보형 거래의 경우 거래 구조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업결합 신고 의무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기업결합신고 및 승인 절차가 전체적인 타임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신고요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개념이나 다양한 거래형태에 따른 신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인력확보형 거래에 대한 신고요건 해석 및 심사기준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문] KFTC Publishes Proposed Amendment to Merger Notification Preparation Guidelines to Cover Acqui-hir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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