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을 시행하고, 신고인의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 통지 및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를 신설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및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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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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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포상금 규정 시행
공정위는 2026. 6. 18.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산정요율을 과징금의 1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포상금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포상금 규정은 담합 등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정 포상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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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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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한도 전면 폐지
종전 포상금 규정상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져 있던 포상금 지급 한도(부당한 공동행위 30억 원, 부당지원 20억 원, 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각 5억 원 등)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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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산정 요율의 상향 및 일원화 (과징금의 10%)
종전에는 포상금을 산정하는 산식이 복잡하였으나(과징금 구간별 차등 요율 적용 후 포상률 곱하여 산정), 개정 포상금 규정은 이를 단순화하여 과징금 총액의 10%를 지급기본액으로 삼고, 여기에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에 따른 포상률(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가령,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하여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된 경우, 종전에는 50억 원까지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 5천만 원이 포상금으로 산정되었는데,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이 포상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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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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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 확대
종전에는 ‘거래내역’,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을 포상 증거로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 포상금 규정은 ‘지원의도’ 관련 정보를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나, 외부에서 파악·입증하기 어려워 내부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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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시기 조정
종전에는 공정위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송 단계에서 공정위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①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된 후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②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납부된 후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는 2단계 지급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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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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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는 2026. 6. 16.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인의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 통지 및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로, 개정안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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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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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상정 단계 신고인 통지 신설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이 통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신고인은 정식 심의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부터 절차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심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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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마련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절차로, 현재는 심사관 및 피심인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인 등도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건절차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심사관”은 신고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인은 심의 전 단계에서 쟁점 형성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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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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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개정 포상금 규정 시행과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공정위가 절차적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부자 신고를 대폭 유도하여 적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포상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리 및 사건 대응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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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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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및 포상금 상향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및 산정 요율 상향(과징금의 10%)으로 신고 유인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이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와 관련 조사 개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고인에게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이 통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권까지 보장되게 되는바, 신고인이 정식 심의 전 단계부터 쟁점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인 측은 공정위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내 프로토콜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피심인 측은 사전 의견청취절차를 준비할 때 신고인의 참여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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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강화 기조와 맞물린 리스크 극대화
최근 공정위의 제재 강화 기조와 맞물려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2026년 들어 에너지·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군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생활밀접 품목 관련 담합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잇따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26. 4. 30.부터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는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적발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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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잠재적 법적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거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이 있다면, 내부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내외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재점검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거래법 준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