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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에 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

2026.09.22

1.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배경과 경과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인수, 대상분할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그동안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고, 하급심에서는 기존 주주인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 전부를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그 가액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 최근 대법원이 관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므16033, 2024므16040). 이에 그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혼인기간 중 원고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비상장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원심은 분할대상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 원(원고 약 35억 원, 피고 약 856억 원)으로 정하면서, 피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약 753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각 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원고에게 143억 원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분할받는 경우, ① 비상장주식의 폐쇄성으로 인해 적정한 가격에 환가하기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으며, ② 상대방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 공동재산을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대상분할 방식만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유한 순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상분할금 약 143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서는 대상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경영권 상실의 위험이나 세금·거래비용 등의 부담이 피고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원고의 재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현물로 분할받더라도 그로 인해 경제적 곤궁에 처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이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킨 채 거액의 대상분할금 지급만을 명한 것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향후 예상 및 대응할 점

대상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대상분할이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여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을 혼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사건에서는 주식의 유동성 및 환가가능성, 대상분할금의 실제 지급 가능성, 현물분할이 회사의 지분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주식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세금과 거래비용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로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실제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회사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이나 주주간계약상 우선매수권 등과 현물분할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전(前) 배우자가 소수주주가 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등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오너·경영진으로서는 이혼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보유주식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관, 주주간계약 및 지배구조 관련 장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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