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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변호사

T.02-6390-2601 F.02-737-9091/9092
김용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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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변호사

T.02-6390-2601 F.02-737-9091/9092 E.yongdae.k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용대 변호사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후 202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30년간의 재판 업무 중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년 동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포함한 민사 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 업무에 많은 경험을 쌓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마지막 2년 동안 이혼 및 상속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후견 등 가사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가사 재판 업무를 통하여 획득한 경험과 조세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25년 새롭게 출범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가사상속·기업승계 센터에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성년 후견, 유언 및 유언 대용 신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상속 및 생전 증여에 의한 기업 승계 및 이와 관련한 조세 분야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5-현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클린위원장 (2024~현재)

삼성E&A(주)사외이사 (2023-현재)

유진투자증권(주)사외이사 (2021-현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2021-2024)

서울가정법원장 (2019-202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사재판부) (2017-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2015-201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2015)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2014~2018)

대법원 조세커뮤니티 회장 (2013~2015)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201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011)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8)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006)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3)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겸임) (1999-200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200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8-1999)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7-19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1995-199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199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1993)

육군법무관 (1988-1991)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황조근정훈장 (2021)

저서 및 외부활동
    • 금융감독당국의 시정요구에 의한 거래방법의 변경이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세판례백선 2, 2016)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정보판례백선 Ⅱ, 2016)
    •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 절차의 유추 적용 여부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8호, 2010)
    • 본세의 취소와 가산세 (조세판례백선, 2005)
    • 2001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8-1, 2002)
    •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재판자료84집, 1999)
    • 미국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부가급부에 대한 과세 (조세법연구 3, 1997)
    • 조세포탈범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법의 논점, 1992)

학력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1996)

    대법원 사법연수원 (17기,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8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8)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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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변호사


T. 02-6390-2601      
F. 02-737-9091/9092
     
E. yongdae.kim@kimchang.com

  




김용대 변호사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후 202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30년간의 재판 업무 중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년 동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포함한 민사 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 업무에 많은 경험을 쌓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마지막 2년 동안 이혼 및 상속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후견 등 가사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가사 재판 업무를 통하여 획득한 경험과 조세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25년 새롭게 출범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가사상속·기업승계 센터에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성년 후견, 유언 및 유언 대용 신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상속 및 생전 증여에 의한 기업 승계 및 이와 관련한 조세 분야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5-현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클린위원장 (2024~현재)

    삼성E&A(주)사외이사 (2023-현재)

    유진투자증권(주)사외이사 (2021-현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2021-2024)

    서울가정법원장 (2019-202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사재판부) (2017-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2015-201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2015)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2014~2018)

    대법원 조세커뮤니티 회장 (2013~2015)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201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011)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8)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006)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3)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겸임) (1999-200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200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8-1999)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7-19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1995-199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199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1993)

    육군법무관 (1988-1991)






수상

  •   황조근정훈장 (2021)

저서 및 외부활동

  •   금융감독당국의 시정요구에 의한 거래방법의 변경이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세판례백선 2, 2016)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정보판례백선 Ⅱ, 2016)
  •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 절차의 유추 적용 여부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8호, 2010)
  •   본세의 취소와 가산세 (조세판례백선, 2005)
  •   2001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8-1, 2002)
  •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재판자료84집, 1999)
  •   미국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부가급부에 대한 과세 (조세법연구 3, 1997)
  •   조세포탈범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법의 논점, 1992)





학력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1996)

    대법원 사법연수원 (17기,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8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8)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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