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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 및 행정예고

2026.08.28

1.

핵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8월 27일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률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방식을 2단계로 개편하고, 부과기준율 상향과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를 통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로서는 향후 과징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종료되는 행위부터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거래 관행에 대한 조기 점검도 필요합니다.
 

2.

배경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위반 규모에 비례하는 정률과징금을 원칙으로 하고,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변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최근 10년간의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서 과징금 하한 상향과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을 중심으로 과징금 고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하도급, 가맹 및 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는 2026년 8월 4일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 방안을 유통 분야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과징금 부과체계의 2단계 개편, (2)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상향, (3)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 (4) 감경 사유 및 범위 축소, (5) 기타 정비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1)

과징금 부과체계의 2단계 개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공정위는 정률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의 2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종전과 같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률과징금을 산정하되, 위반금액을 정의하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곧바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2단계로서 관련 납품대금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률과징금을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을 모두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5억원 이내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 관련 납품대금(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한 전체 상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률과징금의 상한 기준으로 ‘평균 납품대금’(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입액) 개념을 도입하는 등 부수적인 규정 정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위반금액 산정 가능

위반금액 × 부과기준율 (정률과징금)

위반금액 × 부과기준율 (정률과징금)

위반금액 산정 곤란, 관련 납품대금 산정 가능

5억 원 범위 내 정액과징금

관련 납품대금 × 부과기준율 (정률과징금)

위반금액 및 관련 납품대금 모두 산정 곤란

정액과징금 (상한 5억 원)

정액과징금 (상한 5억 원)

 

(2)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고시)

공정위는 부과기준율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에도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와 동일한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정액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위반금액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현행 및 개정안)

위반행위 중대성

정률과징금 현행
부과기준율

정률과징금 개정안
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현행
부과기준금액

정액과징금 개정안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40%

180% 이상 200% 이하

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4.5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00%

150% 이상 180% 미만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3.5억 원 이상 4.5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산정점수 1.2 이상)

60%

100% 이상 150% 미만

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 3.5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산정점수 1.2 미만)

60%

80% 이상 100% 미만

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5백만 원 이상 2.5억 원 미만


아울러 공정위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별도의 부과기준율(0.5%에서 10%)을 신설하여,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납품대금 등 부과기준율 (신설)

위반행위 중대성

관련 납품대금 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 이상 1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7.5% 이상 9%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산정점수 1.2 이상)

5% 이상 7.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산정점수 1.2 미만)

0.5% 이상 5% 미만

 

(3)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중 대상 기간을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확대하고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5년간 1회의 법 위반 전력만 있어도 위반횟수 가중치가 2점 이상인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되며, 위반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복 법위반 가중 기준 (현행 및 개정안)

현행 (과거 3년간)

개정안 (과거 5년간)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

현행 가중비율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

개정안 가중비율

-

-

1회 이상 & 2점 이상

40% 초과 50% 이하

2회 이상 & 2점 이상

20% 이내

2회 이상 & 3점 이상

50% 초과 70% 이하

3회 이상 & 3점 이상

40% 이내

    3회 이상 & 5점 이상

70% 초과 90% 이하

4회 이상 & 4점 이상

50% 이내

4회 이상 & 7점 이상

90% 초과 100% 이하

 

(4)

감경 사유 및 범위 축소 (과징금 고시)

공정위는 감경 제도를 정비하여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의 폭을 축소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의 협조에 대하여 각각 10%씩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종전 최대 50%에서,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감경 사유 및 범위 변경 (현행 및 개정안)

감경 사유

현행

개정안

조사 및 심의 협조

조사 단계 10% 이내, 심의 단계 10% 이내 (총 20% 이내)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단계 협조 시에만 10% 이내

자진시정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30% 이상 50% 이내 등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 이내

 

(5)

기타 정비 사항(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공정위는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던 진술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다른 법률 시행령과 체계를 일치시키고, 과징금 고시의 목차 및 편제를 다른 법령의 과징금 산정 순서(산정기준 → 1차 조정 → 2차 조정 → 부과과징금)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조문 표기 오류를 수정하는 등 법령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종전에는 5억원 이내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되던 사안에서도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정률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어, 거래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기준율 상향과 중대성 세분화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 자체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이 과거 5년간의 전력을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확대됨에 따라, 과거 시정조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향후 제재 시 과징금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경 요건이 강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친 협조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수준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시행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나, 시행 이후 종료되는 위반행위부터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과거 법 위반 이력과 이에 따른 가중 위험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납품대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은 향후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 내용을 통하여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FTC Proposes Overhaul of Large Retail Business Act Surcharg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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