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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및 반복 위반에 대한 고발 원칙 도입

2026.08.0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재무 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 제출의무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발지침 개정안은 중대한 지정자료 제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따라 지정자료 제출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더욱 면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고발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지정자료 제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개정안은 ①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②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원칙적 고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고발하던 것에서, 중대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로서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때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발지침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중대성/인식가능성

상(현저)

중(상당)

하(경미)

상(현저)

중(상당)

하(경미)

상(현저)

고발

고발

경고/
수사기관 통보

고발

고발

고발/경

중(상당)

고발

경고/고발

경고

고발

고발

경고

하(경미)

고발

경고

경고

고발

경고

경고

*음영 표시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고발 대상이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2)

반복 위반에 대한 고발 원칙 도입

또한, 과거 3년간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발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반복 위반이 인식가능성을 추단하는 요소로만 고려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식가능성·중대성과 별도로 고발 사유가 됩니다.

이때 3년의 기산점은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즉,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간의 조치 전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시사점 및 향후 일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계열회사 누락에 대해서는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지고, 최근 3년 내 조치 전력이 있으면 반복 위반 자체만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정자료 관련 고발 범위가 전반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관계자는 2026. 8. 26.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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