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재무 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 제출의무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발지침 개정안은 중대한 지정자료 제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따라 지정자료 제출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더욱 면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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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발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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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대한 지정자료 제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
[고발지침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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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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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인식가능성 |
상(현저) |
중(상당) |
하(경미) |
상(현저) |
중(상당) |
하(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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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저) |
고발 |
고발 |
경고/ |
고발 |
고발 |
고발/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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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당) |
고발 |
경고/고발 |
경고 |
고발 |
고발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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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미) |
고발 |
경고 |
경고 |
고발 |
경고 |
경고 |
*음영 표시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고발 대상이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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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반복 위반에 대한 고발 원칙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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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사점 및 향후 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