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핵심 사항 |
|
2. |
배경 |
|
3. |
공정위 주요 개정 내용 |
|
(1) |
부과기준 상향 및 세분화 |
[하도급법]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 내용
|
중대성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매우 중대한 |
2.2 이상 |
60~80% |
90~100% |
9~20억 원 |
18~20억 원 |
|
중대한 위반행위 |
1.4~2.2 |
40~60% |
75~90% |
2~9억 원 |
15~18억 원 |
|
중대성이 약한 |
1.2~1.4 |
20~40% |
50~75% |
4천만 원~2억 원 |
10~15억 원 |
|
1.2 미만 |
40~50% |
4천만 원~10억 원 |
|||
[가맹사업법]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 내용
|
중대성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매우 중대한 |
2.2 이상 |
1.6~2.0% |
1.8~2.0% |
4~5억 원 |
4.5~5억 원 |
|
중대한 위반행위 |
1.4~2.2 |
0.8~1.6% |
1.5~1.8% |
2~4억 원 |
3.5~4.5억 원 |
|
중대성이 약한 |
1.2~1.4 |
0.1~0.8% |
1.0~1.5% |
5백만 원~2억원 |
2.5~3.5억 원 |
|
1.2 미만 |
0.1~1.0% |
5백만 원~2.5억 원 |
|||
[대리점법]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 내용
|
중대성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매우 중대한 |
2.2 이상 |
60~80% |
90~100% |
4~5억 원 |
4.5~5억 원 |
|
중대한 위반행위 |
1.4~2.2 |
40~60% |
75~90% |
2~4억 원 |
3.5~4.5억 원 |
|
중대성이 약한 |
1.2~1.4 |
20~40% |
50~75% |
5백만 원~2억원 |
2.5~3.5억 원 |
|
1.2 미만 |
40~50% |
5백만 원~2.5억 원 |
|||
|
(2)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반복 법 위반 가중 개정 내용 (공통)
|
|
(3) |
보복조치에 대한 가중 강화 |
|
(4) |
감경 사유 및 범위 축소 |
|
4. |
시사점 및 대응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