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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 시행

2026.08.06

1.

핵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8월 4일자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의 상향,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사유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 사업자는 과징금 부담이 가중된 만큼, 면밀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사전에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경

현행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상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그간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충분한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한편,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고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공정위 주요 개정 내용
 

(1)

부과기준 상향 및 세분화

공정위는 각 법상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존 3단계 부과체계에서 4단계 부과체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법률별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도급법]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 내용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0~100%

9~20억 원

18~20억 원

중대한 위반행위

1.4~2.2

40~60%

75~90%

2~9억 원

15~18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1.4

20~40%

50~75%

4천만 원~2억 원

10~15억 원

1.2 미만

40~50%

4천만 원~10억 원

 

[가맹사업법]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 내용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2.0%

1.8~2.0%

4~5억 원

4.5~5억 원

중대한 위반행위

1.4~2.2

0.8~1.6%

1.5~1.8%

2~4억 원

3.5~4.5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1.4

0.1~0.8%

1.0~1.5%

5백만 원~2억원

2.5~3.5억 원

1.2 미만

0.1~1.0%

5백만 원~2.5억 원

 

[대리점법]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 내용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0~100%

4~5억 원

4.5~5억 원

중대한 위반행위

1.4~2.2

40~60%

75~90%

2~4억 원

3.5~4.5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1.4

20~40%

50~75%

5백만 원~2억원

2.5~3.5억 원

1.2 미만

40~50%

5백만 원~2.5억 원

 

(2)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공정위는 반복 법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반복 법 위반 가중 개정 내용 (공통)

위반횟수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점수

가중비율

과거 5년간 1회 이상

2점 이상

40% 초과 50% 이하

과거 5년간 2회 이상

3점 이상

50% 초과 70% 이하

과거 5년간 3회 이상

5점 이상

70% 초과 90% 이하

과거 5년간 4회 이상

7점 이상

90% 초과 100% 이하

 

(3)

보복조치에 대한 가중 강화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해 왔는데, 대리점 분야의 가중 수준이 공정거래 및 유통 분야보다 낮은 20%에 머물러 있어 이를 30%로 상향하였습니다. 가맹 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4)

감경 사유 및 범위 축소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한 경우 각 10%씩 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 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가맹 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10% 이내로 감경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전략

이번 개정은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 거래 사업자들의 과징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이 상향되고 중대성 평가가 세분화됨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5년 내 1회 이상의 위반 전력이 있으면 최대 50%, 4회 이상의 위반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되므로 반복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 및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최대 10%), 법 위반 이후 시정 및 협조를 통해 과징금을 낮추는 대응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보다 면밀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사전에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거래 관행을 재검토하는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회사는 반복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 만큼 최우선으로 법 준수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 대응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FTC’s Revised Administrative Fine Notifications for the Subcontracting, Franchise, and Distribution Sectors Take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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