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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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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7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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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2026. 8. 11.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와 그 외 ③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 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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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 관련 내용은 8월 1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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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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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6. 8. 11.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법률 제21340호)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종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 열 전기 등 「에너지법」 상 에너지)까지 확대하였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사항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그간 하도급법은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가입한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는데, 하도급법이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위와 같은 하도급법의 최근 개정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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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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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하도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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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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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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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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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서면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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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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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에너지 관련 사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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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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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예외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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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예외 사유 삭제
- 대금 증액 등으로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의 예외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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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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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수급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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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피해 수급업자를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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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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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90% 이상 사용 시 벌점 2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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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시 2.5점 경감 추가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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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법위반행위 과징금 가중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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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한도로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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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 한도로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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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가 포함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개정 하도급법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종전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 열, 전기 등 에너지법상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의 기재사항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면에 ①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②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③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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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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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합리화
개정 하도급법이 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예외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은 종전에 규정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공사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시행령은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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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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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종전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일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령은 피해 수급사업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급대상 위반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유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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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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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종전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벌점을 2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하는 경우 벌점을 2.5점 경감할 수 있는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그 사용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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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한도 상향
종전 시행령은 과거 법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되 그 한도를 최대 50%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가중한도를 최대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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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대응 전략
건설 분야 원사업자로서는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 대한 지급보증 가입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만으로도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예외가 삭제되므로, 기존에 예외사유에 의존하여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 가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제조 분야 원사업자로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서면에 주요 에너지 관련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표준 계약서식 및 내부 발주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가 100%로 상향됨에 따라 반복적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 관련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이 강화되어 원사업자의 법 위반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바, 과거 법 위반 이력과 재발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를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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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FTC Expands Subcontract Price-Link Coverage and Strengthens Payment-Guarantee Obligations Under Amended Enforcement Decrees of Subcontracting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