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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도 개편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7.29

1.

핵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7월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서 기재항목의 개편, 변경 주기 단축, 등록·통지 절차 정비 및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강화(과징금 가중한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정보공개서 체계 및 내용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과 무관한 그 밖의 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배경

현행 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의2에서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존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기재항목의 중복, 창업 의사결정과 무관한 항목의 포함, 그리고 연 1회에 그치는 변경 주기로 인한 정보의 최신성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공정위는 정부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025년 9월 23일 발표)과 연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중도 폐업 시의 위약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공개서 기재항목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절차를 개정하였으며, 반복적인 법위반사항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기재항목 정비 및 변경 주기 단축

공정위는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정보공개서 항목 중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무관한 항목은 삭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설(추가) 항목으로는 ① 사모펀드(PE) 소유 가맹본부의 정보, ②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정보, ③ 가맹점 및 직영점의 해외 진출 현황, 그리고 ④ 계약 중도 해지 시의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중 평균 영업위약금 항목은 직전 3년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각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 위약금 부담액을 평균한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 및 직영점 수의 변경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함으로써 본부와 점주 간 정보 격차를 완화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주요 신설 및 삭제 항목

신설 항목

삭제 항목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의 인수 및 합병 내역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장기 운영 가맹점 현황)

가맹금 예치 절차

가맹점 및 직영점의 해외 진출 현황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여부)

 


나아가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목차 체계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점-운영-종료)으로 재편하여 가독성을 제고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역별 가맹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등 창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 기재가 신설되었습니다.
 

(2)

등록 및 통지 절차 정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신규등록 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부실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등록기관이 등록거부, 공개예정 및 등록취소 등 통지 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등기우편물 도달 시까지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직접 등록취소를 신청하는 자진 등록취소의 절차와 관리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는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반복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강화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중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4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함께 공포될 예정이며, 해당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최대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 내부 데이터 관리의 신속성과 정교함을 요구하고 있는바, 가맹본부로서는 향후 정보공개서의 단순 갱신을 넘어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과 수시 변경 공시에 대비한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모펀드 및 지배구조 관련 공시 준수: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가맹본부의 경우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되었음에 유의하여, 투자·운용 구조 공개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기별 데이터 관리 체계 수: 가맹점 및 직영점수 변경을 분기별로 관리 및 공시해야 하므로, 가맹본부 차원의 데이터 집계 및 수시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약금 및 계약해지 조건의 재검토: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산정 근거 등이 명확히 공개되므로, 기존 가맹계약서상의 위약벌 규정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은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징금 리스크 관리: 반복적인 법위반 시 과징금 가중 한도가 최대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되므로,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자율점검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Overhaul the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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