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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부과 처분 취소소송 일부 승소

2026.04.16

김·장 법률사무소는 2026. 4. 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유명 생활용품 제조업체(이하 “원고”)에 대해 2017. 7. 1.부터 2023. 1. 19.까지 대표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 및 2차 판매업체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 처분의 상당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소송은 약 10개월간 계속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판매가격 지정행위가 있었는지 및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1)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원고는 대리점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2차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대리점에 대하여 소비자가를 지정함으로써 가격 지정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3) 원고의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가격 지정 행위에 강제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만 상고하였고, 원고는 부대상고를 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입니다. 본 사건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인 가격 지정 행위와 강제성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서, 향후 이어질 유사 행정소송 사건의 대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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