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2026.06.16

1.

핵심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인의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 통지 및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로, 개정안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

배경

사건절차규칙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규칙으로, 사건의 예비심사 단계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은 사건심사 착수,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에 대한 통지를 받으며,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은 심사보고서 상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하고 정식 심의 이전 단계인 사전 의견청취절차에서도 배제되어 있어,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이러한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인의 사건처리 절차 참여 기회 확대 및 일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항목

현행

개정안

주요 효과

심사보고서 상정 통지

통지 없음 (심의 개최일 지정 시 통지)

상정과 동시에 신고인 통지

신고인 사전 대응 강화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

기회 없음 (심사관, 피심인만 참여)

신고인의 절차 진행 요청 및 참여 근거 신설

쟁점 형성 단계 참여 보장

중복신고 확인 (표시광고법)

기재란 없음

타 기관 신고 여부 등 기재

부처 간 협업 촉진

부당지원행위 신고 기준

지원금액 5천만 원 초과

지원금액 1억 원 초과

불필요한 신고 경감

조문 현행화

구 직제, 법률 기준

현행 직제, 법률 반영

규정 정합성 제고

 

(1)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 신고인 통지 신설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이 통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신고인은 정식 심의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부터 절차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심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마련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절차로, 종래에는 심사관 및 피심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인 등도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건절차규칙 제29조 제3항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심사관”은 신고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인은 심의 전 단계에서 쟁점 형성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표시광고법 신고 서식 중복신고 확인란 추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 서식(별지 제6호)에 타 기관 중복신고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신고인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정부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 기관명, 신고일자, 처리상태(접수, 조사 중, 완료, 기타)를 기재하도록 하여,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당지원행위 신고 기준 상향 및 조문 현행화

부당지원행위 신고 서식(별지 제4호)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기준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공정위 심사, 심의 절차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고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하려는 사업자의 참여권 확대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 통지로 신고인의 심의 준비 기간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며,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권이 보장됨으로써 정식 심의 이전 단계에서도 쟁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신고인 측은 공정위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내 프로토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심인 사업자의 사전 의견청취절차 대응 전략 점검 필요

신고인의 확대된 참여권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심인 측은 사전 의견청취절차를 준비할 때 신고인의 참여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액 지원행위에 대한 신고 리스크 경감

부당지원행위 신고 기준 상향(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으로 인해 종전에 불분명하던 소액 지원 거래가 보다 신고 대상 범위 밖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신고 감소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절차적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사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및 사건 대응 프로토콜을 이번 개정 내용에 맞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향후 일정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문] KFTC Launches Pre-Legislative Notice of Amendments Strengthening Complainants’ Procedural Right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