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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3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강화

2026.06.0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6. 9.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 3월 행정예고된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 이행에 적용되어 온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경

현행 소위 ‘소비자 3법’은 방문판매, 할부거래, 표시 및 광고 등 소비자와의 직접 접점이 있는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가 최대 50%에 불과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과 같은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도 최대 30%까지 임의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이러한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난 2026. 4. 30. 자로 개정, 시행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도 일관되며 개정의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반복 법위반 가중 기준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가 2 배로 확대되었으며,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가중 적용의 기산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고시는 과거 위반 전력의 횟수 및 조치 유형별 가중치 합산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별 가중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법 공통 적용)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률 개정안 (소비자 3법 공통) 

과거 위반 횟수(5년 기준)

가중치 합산점수

과징금 가중률

1회 이상

2점 이상

40% 초과~50% 이하

2회 이상

3점 이상

50% 초과~70% 이하

3회 이상

5점 이상

70% 초과~90% 이하

4회 이상

7점 이상

90% 초과~100% 이하

*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 경고(0.5), 시정권고(1.0), 시정명령(2.0), 과징금(2.5), 고발(3.0)
 

(2)

임의적 감경 요소 축소 및 삭제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따른 감경과 관련하여, 개정 고시는 소비자 3법 모두에 적용되던 현행 최대 30% 감경을 최대 10%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조사 및 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의 경우 표시광고법 고시를 기준으로,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 각각 10%씩 총 20%를 감경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구조를,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대한 감경 조항은 삭제되는 등,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 이행이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종래 이루어졌던 논란을 일단락하게 되었습니다.
 

(3)

표시광고법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체계를 아울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단순 중대성 분류(중대성이 약한/중대한/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구간을 구분하여 보다 정교한 산정 체계를 도입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올렸습니다.
 

표시광고법 부당 표시·광고행위 부과기준율 개정안

중대성 정도

산정점수

현행 부과기준율

개정 부과기준율

개정 부과기준 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 이상

1.6%~2.0%

1.8%~2.0%

4억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2.4 미만

0.8%~1.6%

1.5%~1.8%

3억 5천만 원 이상~
4억 5천만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상위)

1.3 이상~1.6 미만

0.1%~0.8%

1.0%~1.5%

2억 5천만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하위)

1.3 미만

0.1%~0.8%

0.1%~1.0%

5백만원 이상~
2억 5천만 원 미만

 

3.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에 따라 향후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반복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과징금 가중 리스크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가중 기산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과거에는 가중 산정 기간 밖에 있던 위반 전력이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가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5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가중 리스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임의적 감경의 경로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통한 감경 한도가 30%에서 10%로 줄어들었고, 표시광고법의 경우조사 협조 감경의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이유로 부여되었던 감경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내부방침에 따른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되, 사후적 감경 가능성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3)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으로 인한 최저 과징금 수준이 높아집니다.

특히 표시광고법의 경우 부과기준율이 세분화되어 판단기준에 따른 산정점수 구간별로 기준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대한 사전 평가가 과징금 리스크 관리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번 개정은 소비자 3법 전반에 걸쳐 과징금을 통한 위법행위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공정위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여 내부적 리스크 사전 평가와 예방효과의 실효성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점검 및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문] KFTC Strengthens Deterrence Under Three Consumer Protec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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