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6. 9.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 3월 행정예고된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 이행에 적용되어 온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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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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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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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반복 법위반 가중 기준 강화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률 개정안 (소비자 3법 공통)
*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 경고(0.5), 시정권고(1.0), 시정명령(2.0), 과징금(2.5), 고발(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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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의적 감경 요소 축소 및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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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표시광고법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
표시광고법 부당 표시·광고행위 부과기준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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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정도 |
산정점수 |
현행 부과기준율 |
개정 부과기준율 |
개정 부과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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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4 이상 |
1.6%~2.0% |
1.8%~2.0% |
4억 5천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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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
1.6 이상~2.4 미만 |
0.8%~1.6% |
1.5%~1.8% |
3억 5천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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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상위) |
1.3 이상~1.6 미만 |
0.1%~0.8% |
1.0%~1.5% |
2억 5천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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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하위) |
1.3 미만 |
0.1%~0.8% |
0.1%~1.0% |
5백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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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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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반복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과징금 가중 리스크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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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의적 감경의 경로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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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으로 인한 최저 과징금 수준이 높아집니다. |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번 개정은 소비자 3법 전반에 걸쳐 과징금을 통한 위법행위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공정위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여 내부적 리스크 사전 평가와 예방효과의 실효성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점검 및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문] KFTC Strengthens Deterrence Under Three Consumer Protection La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