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 형벌을 정비(일부 폐지)하는 대신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2026. 4.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공정거래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 관련 특별법에 대하여도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여 과징금 제도를 강화·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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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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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고시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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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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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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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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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2026. 4. 20.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 3. 11.~2026. 3. 31.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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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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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2026. 5. 4.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 3. 25.~2026. 4. 14.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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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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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2026. 6. 9.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 4. 30.~2026. 5. 20.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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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징금 고시(안)들은 주로 ①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조정, ②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 강화 및 ③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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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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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조정
개정 과징금 고시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비롯한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매우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10%(종전 0.5%)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100%(종전 20%), 상한이 300%(종전 16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하한도 상향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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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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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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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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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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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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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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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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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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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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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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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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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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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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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원~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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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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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상 2.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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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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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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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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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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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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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 1.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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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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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
5천만 원~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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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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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미만
|
0.3%~3.0%
|
1억 원~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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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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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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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정액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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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현행
|
종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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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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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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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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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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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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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원~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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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상 2.6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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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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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원~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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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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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상 2.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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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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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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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22억 원
|
30억 원~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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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상 1.8 미만
|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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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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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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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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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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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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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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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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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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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정액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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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현행
|
종전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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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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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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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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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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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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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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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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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상 2.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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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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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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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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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원~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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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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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 1.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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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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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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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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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7.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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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만
|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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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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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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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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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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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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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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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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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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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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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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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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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상 2.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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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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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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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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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 1.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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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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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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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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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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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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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개정 과징금 고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후 다시 담합하는 경우, 100%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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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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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가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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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1회 이상 위반전력*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점수 2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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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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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회 이상 위반전력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점수 3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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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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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3회 이상 위반전력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점수 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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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초과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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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4회 이상 위반전력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점수 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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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초과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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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조치 이상
**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후 다시 담합한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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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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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 및 축소
개정 과징금 고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서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총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감경 규모를 축소하였고,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비율도 종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되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 받은 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거나 그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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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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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안
2026. 3. 11.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들은 2026. 7. 21.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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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1회 반복 법 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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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요소 축소: 사업자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비율이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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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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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안
2026. 3. 25. 행정예고 되어 2026. 7. 1. 시행 예정인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역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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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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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정액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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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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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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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상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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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4억 원~5억 원
|
4.5억 원~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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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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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상 2.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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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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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2억 원~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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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원~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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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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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 1.6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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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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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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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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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원~3.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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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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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
5백만 원~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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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전자상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와 마찬가지로, 1회 반복 법 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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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요소 축소: ① 현행 과징금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③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④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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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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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6. 7.경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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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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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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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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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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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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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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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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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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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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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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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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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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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원~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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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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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상 2.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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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
75%~90%
|
2억 원~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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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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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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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 1.4 미만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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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
4천만 원~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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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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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만
|
40%~50%
|
4천만 원~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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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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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정액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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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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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1.6%~2.0%
|
1.8%~2.0%
|
4억 원~5억 원
|
4.5억 원~5억 원
|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0.8%~1.6%
|
1.5%~1.8%
|
2억 원~4억 원
|
3.5억 원~4.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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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2 이상 1.4 미만
|
0.1%~0.8%
|
1.0%~1.5%
|
5백만 원~2억 원
|
2.5억 원~3.5억 원
|
|
1.2 미만
|
0.1%~1.0%
|
5백만 원~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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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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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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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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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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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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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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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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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0%
|
4억 원~5억 원
|
4.5억 원~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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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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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상 2.2 미만
|
100%
|
150%~180%
|
2억 원~4억 원
|
3.5억 원~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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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2 이상 1.4 미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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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0%
|
5백만 원~2억 원
|
2.5억 원~3.5억 원
|
|
1.2 미만
|
80%~100%
|
5백만 원~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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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정액과징금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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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60%~80%
|
90%~100%
|
4억 원~5억 원
|
4.5억 원~5억 원
|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40%~60%
|
75%~90%
|
2억 원~4억 원
|
3.5억 원~4.5억 원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2 이상 1.4 미만
|
20%~40%
|
50%~75%
|
5백만 원~2억 원
|
2.5억 원~3.5억 원
|
|
1.2 미만
|
40%~50%
|
5백만 원~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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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점분야와 가맹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한 경우 (공정거래·유통분야와 마찬가지로) 30% 가중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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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요소 축소: ① 현행 과징금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③ 또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비율도 기존 최대 50%에서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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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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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공정위는 일련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 위반행위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넘어서는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부과기준율 등을 상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처분 과정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 자체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심의 협조 감경 등 임의적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조사·심의과정에서 협력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직권 취소하겠다는 입장인 바, 앞으로 과징금 감경을 인정받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또한, ‘일단 조사에 협력하고 추후 다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하고, 표시광고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경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이후(2026. 7.경)에는 과징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사전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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