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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6.05.2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5. 21.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산정요율을 과징금의 1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026. 5. 21. ~ 6. 10.)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포상금 지급 한도 전면 폐지

현행 포상금 규정상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져 있던 포상금 지급 한도(부당한 공동행위 30억 원, 부당지원 20억 원, 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각 5억 원 등)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2)

포상금 산정 요율의 상향 및 일원화 (과징금의 10%)

종래에는 포상금을 산정하는 산식이 복잡하였으나(과징금 구간별 차등 요율 적용 후 포상율 곱하여 산정),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단순화하여 과징금 총액의 10%를 지급기본액으로 삼고, 여기에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에 따른 포상율(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가령,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하여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된 경우, 기존에는 50억 원까지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 5천만 원이 포상금으로 산정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이 포상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 확대

종래에는 ‘거래내역’,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을 포상 증거로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원의도’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외부에서 지원의도를 파악·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내부자가 제공하는 지원의도 관련 정보의 가치를 적극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포상금 지급 시기 조정

종래에는 공정위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제 공정위 처분이 소송으로 다투어져 관련 법률관계 및 결론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①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된 후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②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납부된 후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는 2단계 지급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2.

시사점
 

(1)

내부자 신고 인센티브의 증대

미국의 경우 이미 2025년 7월 DOJ Antitrust Division이 USPS와 공동으로 Whistleblower Rewards Program을 도입하여 카르텔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형사벌금의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2026년 1월에는 첫 포상금 100만 달러가 지급되는 등 실제 집행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상금 규정 개정안은 미국 DOJ 프로그램과 취지 및 효과가 유사하다고 보이며, 이에 한국에서도 개정안 시행 이후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조사가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 기조에 따른 신고 유인 증대

최근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식품·생활밀접 품목 관련 담합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잇따라 부과되었으며, 에너지·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군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 4. 30.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상금 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와 같은 공정위의 제재 강화 기조와 맞물려 신고 유인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업의 리스크 점검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성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고자의 신고로 개시되는 사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잠재적 법적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거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이 있다면, 내부 공정거래법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기업 내외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재점검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거래법 준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일정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영문] KFTC’s Announcement of Proposed Amendment to the Whistleblower Rewa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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