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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2026.04.2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4.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2026. 4. 30.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의 내용은 2026. 3. 10. 행정예고된 과징금 고시 개정안(링크)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나 ①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보복조치 중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부과 하한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②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기존 처분에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1.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정액 과징금 하한의 상향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비롯한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정액과징금 부과 하한도 상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공동행위 중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0.5%에서 10%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0.5%에서 18%로 하한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중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지원금액의 2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위반 수준 별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과기준율 상한 또한 지원금액의 300%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5% - 6%

5.4% - 6%

12억 원 -
20억 원

18억 원 –
20억 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 3.5%

4.5% - 5.4%

4억 원 - 12억 원

15억 원 –
18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0.3% - 1.5%

3% - 4.5%

5천만 원 -
4억 원

10억 원 –
15억 원

1.2 미만

0.3% - 3%

1억 원 –
10억 원

 

(2)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5% - 20%

18% - 2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8% - 12%

15% - 1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5%

10% - 15%

1.2 미만

5% - 10%

 

(3)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5% - 20%

18% - 20%

30억 원 -
40억 원

36억 원 –
40억 원

2.2 이상
2.6 미만

10.5% - 15%

22억 원 -
30억 원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6.5% - 10.5%

15% - 18%

15억 원 -
22억 원

30억 원 –
36억 원

1.4 이상
1.8 미만

3% - 6.5%

8억 원 - 15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 - 3%

10% - 15%

1천만 원 -
8억 원

20억 원 –
30억 원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4% - 4%

3.6% - 4%

6억 원 -
10억 원

9억 원 –
10억 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 2.4%

3% - 6%

2억 원 - 6억 원

7억 5,000만 원 – 9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0.1% - 0.8%

2% - 3%

5백만 원 -
2억 원

5억 원 –
7억 5,000만 원

1.2 미만

0.2% - 2%

5천만 원 –
5억 원

 

(5)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0% - 160%

250% - 30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 75%

200% - 2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20%

150% - 200%

1.2 미만

100% - 150%

*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의 경우 위반액(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 곱한 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6)

보복조치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4% - 4%

3.6% - 4%

6억 원 -
10억 원

9억 원 –
10억 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 2.4%

3% - 6%

2억 원 - 6억 원

7억 5,000만 원 – 9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0.1% - 0.8%

2% - 3%

5백만 원 -
2억 원

5억 원 –
7억 5,000만 원

1.2 미만

0.2% - 2%

5천만 원 –
5억 원

 

2.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과징금 고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후 다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의 삭제 및 축소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의 협조 시 현재 조사 및 심의 단계 각 10%씩, 총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과징금 고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서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현행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의 수준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감경규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 폭의 상당분을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최대 1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과징금 감경의 사유를 일원화하고, 감경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과징금 고시상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1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사유는 감경 사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4.

시사점

공정위는 개정 과징금 고시를 발표하면서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과징금 고시를 통해 명목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처분 시에도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 기업의 경우 법 위반 시 수년간의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일거에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통제 위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2026. 4. 30.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현행 과징금 고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의 종료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심의 시점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개정 과징금 고시가 적용되어 당초 예상에 비해 가중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25. 12. 29.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 상반기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링크). 이에 향후 과징금 부과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경우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과징금 고시를 비롯한 과징금 제도 전반의 정비가 예상되므로 공정거래법 등 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FTC Revises the Notification on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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