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4.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2026. 4. 30.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의 내용은 2026. 3. 10. 행정예고된 과징금 고시 개정안(링크)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나 ①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보복조치 중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부과 하한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②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기존 처분에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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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정액 과징금 하한의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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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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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정액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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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매우 중대한 |
2.2 이상 |
3.5% - 6% |
5.4% - 6% |
12억 원 - |
18억 원 – |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1.5% - 3.5% |
4.5% - 5.4% |
4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
|
중대성이 약한 |
1.2 이상 1.4 미만 |
0.3% - 1.5% |
3% - 4.5% |
5천만 원 - |
10억 원 – |
|
1.2 미만 |
0.3% - 3% |
1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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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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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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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대한 |
2.2 이상 |
15% - 20% |
18% - 20% |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8% - 12% |
15% - 18% |
|
중대성이 약한 |
1.2 이상 1.4 미만 |
5% |
10% - 15% |
|
1.2 미만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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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당한 공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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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정액과징금 |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매우 중대한 |
2.2 이상 |
15% - 20% |
18% - 20% |
30억 원 - |
36억 원 – |
|
2.2 이상 |
10.5% - 15% |
22억 원 - |
|||
|
중대한 위반행위 |
1.8 이상 |
6.5% - 10.5% |
15% - 18% |
15억 원 - |
30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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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상 |
3% - 6.5% |
8억 원 - 15억 원 |
|||
|
중대성이 약한 |
1.4 미만 |
0.5% - 3% |
10% - 15% |
1천만 원 - |
20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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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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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정액과징금 |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매우 중대한 |
2.2 이상 |
2.4% - 4% |
3.6% - 4% |
6억 원 - |
9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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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0.8% - 2.4% |
3% - 6% |
2억 원 - 6억 원 |
7억 5,000만 원 – 9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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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 약한 |
1.2 이상 1.4 미만 |
0.1% - 0.8% |
2% - 3% |
5백만 원 - |
5억 원 – |
|
1.2 미만 |
0.2% - 2% |
5천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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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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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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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
2.2 이상 |
120% - 160% |
2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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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50% - 75% |
200% - 250% |
|
중대성이 약한 |
1.2 이상 1.4 미만 |
2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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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만 |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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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의 경우 위반액(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 곱한 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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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복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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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정액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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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매우 중대한 |
2.2 이상 |
2.4% - 4% |
3.6% - 4% |
6억 원 - |
9억 원 – |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0.8% - 2.4% |
3% - 6% |
2억 원 - 6억 원 |
7억 5,000만 원 – 9억 원 |
|
중대성이 약한 |
1.2 이상 1.4 미만 |
0.1% - 0.8% |
2% - 3% |
5백만 원 - |
5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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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만 |
0.2% - 2% |
5천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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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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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의 삭제 및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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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사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