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3.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문서,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을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6. 3. 24.~2026. 5. 4.까지 40일간).

개정안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심의 관련 문서,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한 최근 공정거래법 제98조의2 개정(2027. 2. 7. 시행 예정)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개정안 제83조의3)
 

  •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

  • 제출 가능한 자료: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점 (개정안 제83조의4)
 

  • 통지 방법: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동 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등재 사실을 통지

  • 효력 발생 시점: 위 통지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에 효력 발생
     

(3)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개정안 제83조의5)
 

  • 도달 간주: 이용자가 문서 등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에 문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

  • 장애 시 예외(불산입):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거나, 위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단,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
     

2.

시사점

전자심의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존의 방대한 문서나 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의 물리적 비용과 시간 등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문서 등재 사실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향후 공정위 사건 대응 시 송달 받을 연락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송달 내역을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의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문]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the Electronicization of Deliberation Procedure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