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문서,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을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6. 3. 24.~2026. 5. 4.까지 40일간).
개정안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심의 관련 문서,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한 최근 공정거래법 제98조의2 개정(2027. 2. 7. 시행 예정)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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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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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개정안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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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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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가능한 자료: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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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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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점 (개정안 제8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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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방법: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동 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등재 사실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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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시점: 위 통지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에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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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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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개정안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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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간주: 이용자가 문서 등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에 문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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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 예외(불산입):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거나, 위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단,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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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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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전자심의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존의 방대한 문서나 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의 물리적 비용과 시간 등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문서 등재 사실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향후 공정위 사건 대응 시 송달 받을 연락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송달 내역을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의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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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the Electronicization of Deliberatio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