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6. 3. 10.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6. 3. 12.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용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7. 1. 1. 시행 예정입니다.
양 부처는 위 업무협약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소위 ‘노란봉투법’, 이하 “노조법”)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한 제도적 변화(노조법 제2조)와 관련해, 노사, 원·하청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안착시키고,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며,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서의 사용자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지원하는 등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매칭되어 교섭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양 부처는 임금 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노동부가 임금체불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감액이나 미지급이 원인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공정위에 통보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산업안전 사고가 많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에 공유해 공정위로 하여금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 근로기준법, 노조법 시행 및 공정위와 노동부간 업무협약 체결과 같은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향후 규제 준수 시스템에서 One-Voice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영역에서의 규제 대응 노력이 다른 영역 규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가 한층 더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