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3. 9.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및 제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26. 3. 10.~3. 30.)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법 위반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1)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조정, (2)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 강화 및 (3)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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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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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강화하였습니다(현재는 1회 위반 전력의 경우 10%,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후 다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100%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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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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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 및 축소
이에 대해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서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총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감경 규모를 축소하였고(현재는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각 10%씩 총 20%까지 감경 가능),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도 기존의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 (10%)은 삭제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위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 받은 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거나 그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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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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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공정위는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 위반 행위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넘어서는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부과 기준율 등을 상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처분 과정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 자체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예상되며,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통제 위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2025. 12. 29.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 상반기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링크). 이에 향후 과징금 부과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경우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과징금 고시를 비롯한 과징금 제도 전반의 정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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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Announcement of Draft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Fine No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