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3. 11.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확인 축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개정안은 올해 1. 20.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 해 12. 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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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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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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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비자 사용후기 정보 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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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반복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등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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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6. 4. 20. 까지,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6. 3. 31. 까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위 개정안들은 2026. 7. 21. 시행 예정이지만, 이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그보다 6개월 뒤인 2027. 2. 21. 부터 시행됩니다.
[영문] KFTC Proposes Amendments to Sub-regulations of the E-Commerce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