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03.1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3. 11.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확인 축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개정안은 올해 1. 20.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 해 12. 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개정안에서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다음과 같이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개정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
 

2.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이후 지체 없이 공정위에 국내 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소비자 사용후기 정보 공개 강화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 작성 권한이 있는 자 및 게시기간

  •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4.

반복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등 제재 강화

경제적 제재효과 및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준은 높아지고 감경비율은 축소됩니다.
 

  •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1회 반복 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 액수를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 가중

  •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비율 축소: 최대 30% 이내 → 10% 이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6. 4. 20. 까지,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6. 3. 31. 까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위 개정안들은 2026. 7. 21. 시행 예정이지만, 이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그보다 6개월 뒤인 2027. 2. 21. 부터 시행됩니다.

 

[영문] KFTC Proposes Amendments to Sub-regulations of the E-Commerce Act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