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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03.16

1.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정부가 2025년 11월 14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한미 양해각서”)의 후속 입법으로,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한미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전략적 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이하 “대미투자”)하고,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 대미투자와 합하여, “전략적 투자”)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대미투자특별법 주요 내용
 

  •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및 업무)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신설하고, 공사 자본금 2조 원을 전액 출자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며, 해외투자나 금융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국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제39조).
     

  • (의사 결정 방법)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한 후, 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가 사업의 선정 및 추진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2조).
     

  • (전략적 투자의 재원 및 사용처) 공사의 출연금,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의 위탁자산, 공사의 채권 발행 등을 재원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제40조, 제41조), 위 기금은 대미투자를 위한 출자·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대미투자의 원칙) 대미투자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 사업에 투자하고(“상업적 합리성”),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51조).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 (대미투자 사업의 기회)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vendor) 및 공급업체,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를 선정할 때에는 한국 기업(외국기업 중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전략산업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다양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선협력투자 금융 지원) 공사는 대출, 보증, 출자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민간회사들이 참여할 조선협력투자에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선업에는 공장 건설, 기자재 공급, 선박 건조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것이고, 민간 기업들은 공사의 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한 전략적 투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미 사업 진출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대미 사업 진출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현지 법령 및 규제가 수반될 것인 바, 저희 사무소는 미국 현지 로펌들과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도와 수 많은 대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와 연계한 관세 면제 내지 인하 협상, 조세 감면 등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는 통상, 관세, M&A, 금융, 국제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업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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