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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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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709 F.02-737-9091/9092 E.heejun.choi@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희준 변호사는 기업인수 및 합병, 사모투자, 자산운용, 해외투자, 증권 및 자본시장 등 기업법무 및 금융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국내외 PEF, 다국적기업,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을 대리하여 국내의 주요 M&A Transaction 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해외 운용사들의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펀드 판매 등 규제 관련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국내 기관의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와 관련한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 변호사는 국내사모펀드 설립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사모투자 및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08-현재)

육군법무관 (2005-2008)

주요 실적펼치기

기업인수 및 합병
 
  • 국내 부동산투자신탁 회사 매각 건 자문 
  • 글로벌 PEF의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통한 국내 자동차부품회사 인수 건 자문 
  • 글로벌 PEF의 국내 소셜커머스 회사 인수 건 자문 
  • 해외 국부펀드의 국내 건설회사 지분 투자 건 자문 
  • 국내 타이어 회사의 호주 타이어 회사 인수 건 자문 
  • 국내 주류 그룹의 자회사 매각 건 자문 
  •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승객운송 플랫폼 회사 투자 건 자문 
  • 국내 철강 그룹의 계열회사 간 합병 자문 
  • 국내 회사의 영화관 사업 회사 인수 건 자문 
  • 해외 PEF의 국내 물류 업체 인수 건 자문 
  • 해외 펀드의 공개매수를 통한 국내 배터리 관련 회사 인수 건 자문 
  • 글로벌 제약회사의 공개매수를 통한 국내 바이오 회사 인수 건 자문 
 
사모투자(Private Equity)
 
  • 국내 블라인드 PEF 설립 업무 대리 
  • 국내 PEF의 구인구직업체 인수 건 자문 
  • 국내 PEF의 도시광산업체 인수 건 자문 
  • 국내 PEF의 공간서비스업체 인수 건 자문 
  • 국내 PEF의 제약업체 인수 건 자문 
  • 국내 PEF 관련 사원 간 분쟁 대리 
 
자산운용
 
  • 역외 펀드의 국내 판매 등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 영업 관련 제반 자문 
  • 국내 기관의 해외대체투자 관련 자문 
  • 국내 자산운용사의 투자신탁 설정 업무 대리 
  • 다수의 역외 펀드 등록 업무 대리 
  • 국내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 선물환 관련 분쟁 대리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The Private Equity Review (Second edition): Part I, Fundraising -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13)
    • 공개매수자의 별도매수, BFL 제55호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 

학력

    UCLA School of Law (LL.M., 2014)

    대법원 사법연수원 (34기, 2005)

    고려대학교 (법학사, 2003)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5)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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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준
변호사


T. 02-3703-1709      
F. 02-737-9091/9092
     
E. heejun.choi@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희준 변호사는 기업인수 및 합병, 사모투자, 자산운용, 해외투자, 증권 및 자본시장 등 기업법무 및 금융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국내외 PEF, 다국적기업,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을 대리하여 국내의 주요 M&A Transaction 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해외 운용사들의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펀드 판매 등 규제 관련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국내 기관의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와 관련한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 변호사는 국내사모펀드 설립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사모투자 및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08-현재)

    육군법무관 (2005-2008)






기업인수 및 합병
 
  •   국내 부동산투자신탁 회사 매각 건 자문 
  •   글로벌 PEF의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통한 국내 자동차부품회사 인수 건 자문 
  •   글로벌 PEF의 국내 소셜커머스 회사 인수 건 자문 
  •   해외 국부펀드의 국내 건설회사 지분 투자 건 자문 
  •   국내 타이어 회사의 호주 타이어 회사 인수 건 자문 
  •   국내 주류 그룹의 자회사 매각 건 자문 
  •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승객운송 플랫폼 회사 투자 건 자문 
  •   국내 철강 그룹의 계열회사 간 합병 자문 
  •   국내 회사의 영화관 사업 회사 인수 건 자문 
  •   해외 PEF의 국내 물류 업체 인수 건 자문 
  •   해외 펀드의 공개매수를 통한 국내 배터리 관련 회사 인수 건 자문 
  •   글로벌 제약회사의 공개매수를 통한 국내 바이오 회사 인수 건 자문 
 
사모투자(Private Equity)
 
  •   국내 블라인드 PEF 설립 업무 대리 
  •   국내 PEF의 구인구직업체 인수 건 자문 
  •   국내 PEF의 도시광산업체 인수 건 자문 
  •   국내 PEF의 공간서비스업체 인수 건 자문 
  •   국내 PEF의 제약업체 인수 건 자문 
  •   국내 PEF 관련 사원 간 분쟁 대리 
 
자산운용
 
  •   역외 펀드의 국내 판매 등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 영업 관련 제반 자문 
  •   국내 기관의 해외대체투자 관련 자문 
  •   국내 자산운용사의 투자신탁 설정 업무 대리 
  •   다수의 역외 펀드 등록 업무 대리 
  •   국내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 선물환 관련 분쟁 대리





저서 및 외부활동

  •   The Private Equity Review (Second edition): Part I, Fundraising -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13)
  •   공개매수자의 별도매수, BFL 제55호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 





학력

    UCLA School of Law (LL.M., 2014)

    대법원 사법연수원 (34기, 2005)

    고려대학교 (법학사, 2003)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5)


언어
  •    한국어, 영어





기업인수·합병 ,  사모투자 ,  자산운용 ,  자본시장 ,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