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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정거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이행현황

2026.03.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2. 19. ‘2025년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관하여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1)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핵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추진, (2) 민생부담의 완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3)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 반칙행위 제재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2025년의 주요성과로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1)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2)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3)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4)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갑을(甲乙)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하며, 갑을 동반성장을 위해 을의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대원칙하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도급 분야

  • 지급보증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너지비용)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 조성

  • 주요 탈법행위 유형(쪼개기 계약 등),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AI 인프라 관련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집중 점검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직권조사 확대 및 제도 개선

가맹 분야

  • 신속한 창업정보 제공, 점주 계약해지권 구체화 등 창업·운영·폐업 전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 신유형 판촉수단을 통한 비용전가행위,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불공정행위 집중조사

유통 분야

  • 대금지급기한 단축, 대금 지연지급, 상품대금 부당감액 등에 대한 감시 강화


한편, 공정위는 (1) 익명제보센터 및 전문조사팀 운용을 통해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2)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담합 규정 등 적용배제를 검토하는 등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제도를 재설계하고, (3) 가맹점주·수급사업자·대리점주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6년 들어 갑을 분야 규제에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통

  • 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방안 발표(2026. 1. 29.)

하도급 분야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1. 29.)

가맹 분야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026. 1. 28.~2026. 3. 9.)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6. 1. 28.~2026. 2. 25.)

 

2.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공정위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민생 4대 밀접분야(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이나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빙과, 식용유, 영화관, OTT 스트리밍, 농산물 유통, 주정유통, AI 활용산업 등)에 대하여는 독과점적 유통구조 및 고물가 원인, 시장진입 저해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 자료제출명령제의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의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식장·식당·운동·AI 상품·상조·장례분야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불공정약관 시정, 표준약관 제·개정, 다크패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집중점검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AI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나 온라인 쇼핑시장에서의 가격표시 왜곡 관행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 확대 등을 통해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될 것입니다.
 

3.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모바일·디지털 인프라, AI 및 클라우드, 배달앱·대리운전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적극 감시·조사·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도 소통하여 디지털시장 입법논의를 지원할 것임도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측면에서는 빅테크·가상자산 플랫폼 등 혁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결합은 신속·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엄정한 이행관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4.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향후 부당내부거래 및 계열사 누락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예고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 등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한편,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가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 및 지방투자를 전제로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의 벤처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2026년 내 공정위 인력 167명 확충, 경인사무소 신설(50명), 주요사건 신속처리팀 운영, 이의신청 법제화, 신고인의 의견청취절차 도입 등)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반복 법 위반 가중 강화, 중대성 기준 재설정,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제고할 것임을 밝혔는바, 2026년에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집행은 더욱 강화되는 기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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