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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법률 시행

2026.03.31

1.

경과

국회 본회의는 2026. 2. 12.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규정한 민법 제1004조의2,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산정에 있어 특별수익 대상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규정한 민법 제1115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2026. 3. 17. 공포되어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국회는 2024. 9. 20.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 사망 시 가정법원이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2026. 1. 1. 시행)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부모에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그 대상을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과 유류분 제도에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개정입법 시한(2025. 12. 31.)을 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유류분 제도에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법에 관하여 국회와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반영하여 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종전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에 관하여도 그간 원물반환의 원칙으로 인해 기업 후계자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주식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액 반환을 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의 확대(민법 제1004조의2 개정)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 제외 사유 도입(민법 제1008조 개정)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기여의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 시 가액 반환 원칙 규정(민법 제1115조 개정)

종전에는 유류분 부족분 청구 시 ‘그 재산’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이 이를 원물 반환 원칙으로 해석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반환 방법을 가액 반환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향후 예상 및 대응할 점

이번 개정을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면서, 상속분쟁 시 공동상속인 상호 간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권 상실 사유인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개정 법률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소급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리적인 주장과 관련 증거 확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함에 따라, 그 사유인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많은 재산을 증여·유증 받은 상황에서 향후 상속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및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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