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2025. 3.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대형 건설회사(이하 “원고 회사”)에 대해 2024. 11.경부터 2020. 3.경까지 6개의 계열사(이하 “원고 계열사들”, 이하 원고 회사와 통칭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보유하는 공공택지를 원고 계열사들에 전매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공공택지 전매제도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 사건 전매가 택지개발촉진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공택지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가벌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당지원 규제의 문언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일반 부당지원 규제로 포섭이 불가능한 사건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사무소가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던 선행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원고 회사가 공급가격 이하로 공공택지를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이익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일반 부당지원행위 규제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원고 계열사들이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수분양자와의 거래 등 사업결과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을 이 사건 전매를 통하여 제공받는 경제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정위가 국내 건설회사들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로 처분한 일련의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이어질 유사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사건의 대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조항(제45조제9항)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제47조) 간 규율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