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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발표 및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26.01.09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5년 12월 22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인프라 효율화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링크)

금융위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PEF”)가 2004년 도입된 이래 빠르게 성장하며 (1) 대규모 유동성 지원(산업재편, 구조조정), (2) 모험∙인내자본 공급, (3) 연기금∙금융기관의 투자수익률 제고 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1) 장기적 기업가치 훼손(단기이익 추구), (2) 기업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부족, (3)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법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PEF의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하여 PEF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해외 PEF와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1)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 (2)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3) 시장규율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1.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
 

(1)

위법한 GP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취소 사유가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2)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3) 금융위 시정명령 미이행,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 계속 반복 등으로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GP의 등록을 곧바로 취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는 법률위반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GP 등록 후 특별한 사정 없이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퇴출

금융위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 요구되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현행 법령상 PEF의 GP에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부적격 대주주의 PEF 운용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1) GP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여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2) GP에게는 대주주 적격요건의 유지의무를 부과하여 이미 등록한 GP의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하여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

GP의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금융위는 현재 GP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대상이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고, 업무 적법성 등을 점검할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도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1) 업무수행 시 준수 절차 설정, 내부통제 전담인력 지정 등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게 부과하고, (2) 중대형 GP(예시: 전년도말 기준 AUM 규모 5천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역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1)

GP의 금융당국 정기보고 신설

현행법상으로도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이 금융위에 보고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파생상품 매매 현황, 채무보증∙금전차입 현황, 금전대여 현황 등으로 제한적이고, 정기적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금융위 입장에서 GP별로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리스크 수준, 투자성과 등 GP 차원의 영업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GP의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도입하여 (1)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등 투자상세현황, (2)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자산∙부채, 유동성 등 주요 경영정보, (3) 개별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성과보수 포함) 및 그 산정방식, (4) 전체 PEF의 제3자 업무위탁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현재 PEF의 차입한도는 순자산 대비 400%로, 차입한도를 200%로 축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는 해외 PEF와의 규제차익으로 인한 국내 PEF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현행처럼 PEF 차입한도를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 (1) 그 사유 (2)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3)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시장규율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
 

(1)

PEF 운용 관련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에는 (1) PEF의 투자상세내역, (2) 인수 기업현황, (3) GP 보수 등 투자자(LP)에게 제공되는 정보 항목을 구체화 및 확대하여 투자자(LP)가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주요 기관투자자 중심의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는 또한, 현재 국내 PEF 시장은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PEF 시장의 자율규제 및 합리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1) PEF 투자원칙, (2) GP-LP 간 표준계약서, (3) 성과∙비용 산출 표준화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추후 참여하는 투자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PEF가 기업 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PEF가 기업 경영권 인수 시 근로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PEF의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정보제공할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PEF의 기업인수 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249-14 ⑧)

GP의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8항을 개정하여, 제공 및 설명 대상을 ‘재무제표 등’에서 ‘재무제표,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 및 확대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상과 같은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5년 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고, 2026년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기관투자자 중심의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은 법률 개정 전에 별도 TF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2025년 12월 31일 이상과 같은 금융위의 PEF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각 “한정애 의원안”, “유동수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유동수 의원안은 ‘GP의 책임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들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PEF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나, GP가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외에 GP의 주요 임직원이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 보고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일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하에서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금융위의 PEF 제도개선 방안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정애 의원안(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1)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249-7 ⑦)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에 제7항을 신설하여,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1) 그 사유, (2)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3) 향후 관리방안 등을 2주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정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제249조의7 제7항(제249조의12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제449조 제3항 제10호).
 

(2)

기업 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249-7 ⑧)

마찬가지로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에 제8항을 신설하여.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를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제249조의7 제8항(제249조의12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제449조 제1항 제41호의4).
 

(3)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249-12 ②)

기존에 PEF의 금융위 보고의무를 규정하던 제249조의12 제2항을 개정하여, GP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각 호에서 보고대상을 열거하였습니다. GP로 하여금 GP로 참여하고 있는 PEF와 관련하여 (1)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PEF가 투자하는 회사의 자산, 부채, 유동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GP가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그 산정방식, (4)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위의 PEF 제도개선 방안과 달리 (5) GP의 주요 임직원이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GP의 주요 임직원이 PEF를 위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 GP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합계액도 추가로 보고하도록 정하였는데(제249조의12 제2항 제4호), 현재로서는 관련 보고의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향후 관련 논의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249-14 ⑧)
 

GP의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8항을 개정하여, 제공 및 설명 대상을 ‘재무제표 등’에서 ‘재무제표,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 및 확대하였습니다.
 

2.

유동수 의원안(GP의 책임성 확보)
 

(1)

주요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249-15 ①·⑥)

GP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1)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위의 PEF 제도개선 방안과 달리 GP의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가 동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의무까지 신설되었는데(동조 제11항), 현재로서는 해당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관련 논의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항 제7호를 신설하여 (2) GP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요건을, 동항 제4호를 개정하여 (3)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 구비 요건을 GP의 등록요건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6항에 따라 GP는 위 강화된 GP 등록요건을 유지할 의무 역시 부담합니다. 다만, 제249조의15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추가하여, 주요출자자 적격요건은 완화된 요건만 유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2)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249-15 ⑦·⑫)

GP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7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 1. 5. 발표한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자본시장법」개정 추진’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한정해 등록취소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2항을 신설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개 회계기간 연속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로부터 재무제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 금융위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3)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249-16 ①∙②·③)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이해상충방지만을 규정하고 있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6에 제1항을 신설하여, GP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동조 제8항).

또한,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대형 GP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정하였는데, 금융위의 PEF 제도개선 방안과 유사하게 AUM 규모 5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GP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조 제3항도 신설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동조 제8항).

이와 함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제449조 제1항 제41호의4 및 제41호의5)와,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제449조 제3항 제10호의4)도 마련하였습니다.
 

위 2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PEF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발의된 8건의 의원입법 안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빠르면 2026년 1분기 중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제도개선 방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은 기관전용 PEF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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