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5년 12월 22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인프라 효율화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링크)
금융위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PEF”)가 2004년 도입된 이래 빠르게 성장하며 (1) 대규모 유동성 지원(산업재편, 구조조정), (2) 모험∙인내자본 공급, (3) 연기금∙금융기관의 투자수익률 제고 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1) 장기적 기업가치 훼손(단기이익 추구), (2) 기업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부족, (3)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법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PEF의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하여 PEF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해외 PEF와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1)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 (2)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3) 시장규율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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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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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GP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2)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3)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 계속 반복 등으로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GP의 등록을 곧바로 취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는 법률위반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GP 등록 후 특별한 사정 없이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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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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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퇴출
금융위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 요구되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현행 법령상 PEF의 GP에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부적격 대주주의 PEF 운용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1) GP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여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2) GP에게는 대주주 적격요건의 유지의무를 부과하여 이미 등록한 GP의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하여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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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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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의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금융위는 현재 GP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대상이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고, 업무 적법성 등을 점검할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도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1) 업무수행 시 준수 절차 설정, 내부통제 전담인력 지정 등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게 부과하고, 2) 중대형 GP(예시: 전년도말 기준 AUM 규모 5천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역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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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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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의 금융당국 정기보고 신설
현행법상으로도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이 금융위에 보고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파생상품 매매 현황, 채무보증∙금전차입 현황, 금전대여 현황 등으로 제한적이고, 정기적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금융위 입장에서 GP별로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리스크 수준, 투자성과 등 GP 차원의 영업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GP의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도입하여 1)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등 투자상세현황, 2)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자산∙부채, 유동성 등 주요 경영정보, 3) 개별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성과보수 포함) 및 그 산정방식, 4) 전체 PEF의 제3자 업무위탁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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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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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현재 PEF의 차입한도는 순자산 대비 400%로, 차입한도를 200%로 축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는 해외 PEF와의 규제차익으로 인한 국내 PEF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현행처럼 PEF 차입한도를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 1) 그 사유 2)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3)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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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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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운용 관련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에는 1) PEF의 투자상세내역, 2) 인수 기업현황, 3) GP 보수 등 투자자(LP)에게 제공되는 정보 항목을 구체화 및 확대하여 투자자(LP)가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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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투자자 중심의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는 또한, 현재 국내 PEF 시장은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PEF 시장의 자율규제 및 합리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1) PEF 투자원칙, 2) GP-LP 간 표준계약서, 3) 성과∙비용 산출 표준화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추후 참여하는 투자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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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가 기업 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PEF가 기업 경영권 인수 시 근로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PEF의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정보제공할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PEF의 기업인수 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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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상과 같은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5년 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고, 2026년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기관투자자 중심의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은 법률 개정 전에 별도 TF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금융위의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의원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번 금융위의 PEF 제도개선 방안이 실제로 도입되어 시행될 경우, GP의 대주주 등 지배구조 관련 적격성 점검, 펀드별 레버리지 및 투자구조 설계, 준법감시인 선임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운용정보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및 LP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실무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입법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