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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2025.12.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2월 30일,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국내외 디지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 및 인터뷰, 학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관련 경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의 반경쟁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데이터와 관련한 공정위의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데이터와 경쟁의 상관관계

보고서는 데이터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비소모성, 확장가능성, 네트워크 효과 등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배적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진입장벽을 공고히 하는 등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영향

순기능

  • 데이터는 서비스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사업전략 수립에 중요

  • 시장 투명성 강화, 혁신 촉진 등 다양한 친경쟁적 효과, 특히 프라이버시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역기능

  •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데이터가 독점되는 경우 유의미한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경쟁자 배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2.

주요 경쟁 및 소비자 쟁점

보고서는 실태조사 결과 및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국내외 동향

데이터 접근 제한

  •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의 데이터 수집을 방해하거나 필수적인 데이터 접근을 거절

  • 현재까지는 국내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 해외에서는 필수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거절을 경쟁법 위반으로 조치

프라이버시 항변

  •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목으로 자사 서비스에만 데이터 활용의 특권을 부여하고 경쟁사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비중립적’ 행위

  • 프랑스 경쟁당국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3자 앱에만 이용자 데이터 추적 시 추가적인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국내 일부 사업자는 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목적 행위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 있었다고 응답

상호운용성 저해

  • 지배적 플랫폼이 타 서비스와의 연동을 제한하는 경우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 침해 소지 발생

  • 실태조사 결과 국내의 경우 특히 앱마켓과 일반검색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의 강화 필요성 제기되었으며, 공정위는 상호운용성 저해를 남용행위의 핵심 지표로 검토할 예정

  • EU 등은 지배력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상호운용성 의무를 사전에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사후적으로 경쟁법 집행(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호운용성 저해행위 제소)

개인정보 수집 및
소비자 보호 이슈

  • 다크패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타 서비스의 개인정보 결합 동의를 사실상 강제

  • 동적가격설정(dynamic pricing)은 친경쟁∙반경쟁 효과 공존 

  •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동의를 유도하는 경우 국내법상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 독일 및 EU 경쟁당국의 경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타 서비스의 데이터를 자신의 계정에 통합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제재 

부당한 공동행위

  • 데이터 풀링(Data Pooling): 경쟁사 간 데이터 공유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가격, 거래조건 등 민감정보 교환 시 정보교환 담합 리스크 발생

  • 알고리즘 담합: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동조화

  • 국내의 경우 현재로서는 데이터 풀링은 활발하지 않음

  • 해외의 경우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움직임

  • 공정위도 고도화된 가격 설정 알고리즘을 통한 암묵적 담합 가능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할 방침

데이터 결합과
기업결합 (M&A)

  • 기업결합을 통한 당사회사 간 데이터 결합 시 시장쏠림, 고착효과, 진입장벽 증대 우려 발생

  • 공정위는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명령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프라이버시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인지하고 있음

 

3.

향후 정책 과제 및 시사점

공정위는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법 시행령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기준을 마련

  • (후속 시장 연구) AI 하류(downstream) 서비스 분야의 경쟁 상황을 주제로 한 추가 연구 추진

  • (부처 협조 강화) 경쟁 촉진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상충되는 사안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 부처와 협조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화)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 규제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행위 발생시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행위유형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며, 실제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시장관행이 발견될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와 친경쟁적 효과를 다각도로 살펴볼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향후 데이터를 둘러싼 공정위의 법 집행 방향에 대비하여 (1) 데이터 수집∙이용 절차, (2)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접근 정책, (3) 데이터 공유 관련 가이드라인, (4) 프라이버시 정책의 경쟁중립성 등에 대한 검토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및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FTC Publishes Policy Report on Data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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