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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 정비 계획 발표

2025.12.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2. 29.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이하 “과징금 제도 정비계획”). 공정위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징금 제도 정비계획은 크게 (1) 과징금 한도 조정 및 과징금 신규 도입 방안(법률 개정사항), (2)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방안(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제재 강화의 기조 하에 향후 공정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징금 한도 조정 및 과징금 신규 도입 방안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해외 법제를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

  •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중 1)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2)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3)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4)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법 위반금액의 20%를 한도로 하는 과징금을 신규 도입

  •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법제를 고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

  •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대폭 상향

  •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

  •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서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추어 설계할 계획

  • 정액 과징금의 경우,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의 정액과징금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공정위 각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도 상향

 

 

2.

반복 법 위반 가중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회 반복 법 위반 시 10%~20% 수준으로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1회 반복 법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 가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복 법 위반 횟수

과징금 가중률

1회 이상

10% 이상 20% 미만 → 40% 초과 50% 이하

2회 이상

20% 이상 40% 미만 → 50% 초과 70% 이하

3회 이상

40% 이상 60% 미만 → 70% 초과 90% 이하

4회 이상

60% 이상 80% 이하 → 90% 초과 100% 이하

 

한편, 공정위는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며, 관련 연구용역을 2026년 초에 발주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향후 정액 과징금 제도를 대신해 정률 과징금이나 새로운 과징금 산정 방식이 도입되는 등 과징금 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Plans to Reform the Administrative Sanction System by Increasing Current Fines and Creating New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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