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1])’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사건처리의 신속화·효율화를 도모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 심사관 전결 경고범위 확대, (2) 서면 심의대상 확대, (3)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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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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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전결 경고범위 확대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등 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40%까지 추가하여 상향하고, 기업집단 분야의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아래 표 참고).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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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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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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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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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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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대상이 된 입찰의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의 경우 400억 원 미만, 그 외 입찰의 경우 40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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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대상이 된 입찰의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의 경우 500억 원 미만, 그 외 입찰의 경우 50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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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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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의 연간매출액이 75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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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의 연간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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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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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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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경미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 자진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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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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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수가 20개 미만이면서 법 위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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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수가 20개 미만이면서 법 위반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간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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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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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의 연간매출액이 150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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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의 연간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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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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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의 연간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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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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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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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의대상 확대
약식 의결대상이 되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기준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면서 피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는 경우 전원회의 및 소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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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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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장치를 이용한 의견청취절차 허용
교통 불편 등으로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가 이루어지는 공정위 회의실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비디오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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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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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등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의 경우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 재심사명령이 나온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피심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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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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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개정은 공정위 인력 증원과 맞물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정위의 조사 및 사건 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확대된 서면 심의 및 경고 기준을 분석하고, 개정된 절차를 활용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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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의 경우 기존에 행정예고한 내용이 확정되어 2025. 12. 31.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KFTC Announces Amendments to Case Procedure Rules and Consent Decree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