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2. 19. ‘2025년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관하여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유례없는 대규모 인력증원과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집행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하도급, 가맹, 유통 등 전통적인 갑을(甲乙) 분야, 민생 밀접 분야, 디지털 플랫폼 시장,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 규제 위반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최근 또는 향후 추진될 것으로 발표된 제도, 절차를 비롯하여 공정위의 집중 점검 분야에 대한 사전 이해를 통해, 관련 사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 법령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1)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핵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추진, (2) 민생부담의 완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3)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 반칙행위 제재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2025년의 주요성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1)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2)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3)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4)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제도개선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과제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1]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2]을 제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
|
2. |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
|
3. |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
|
4. |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
[1] 공정위 인력 확충(167명 증원), 경인사무소 신설, 민원처리 전담팀, 주요사건 신속처리팀, 비상 심의체제 가동 등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불복신청의 법제화와 의견청취 확대를 통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 제고
[2]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중대성 기준 재설정,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체계 전면 개편
[영문] KFTC Presidential Briefing - Review of 2025 and Enforcement Plan for 2026
관련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