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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발표

2025.11.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1. 21.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지급보증기관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2)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원도급거래(발주자-원사업자간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하여 발주자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3)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원사업자들은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의무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하도급 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강화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2026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향후 법 및 시행령 개정 추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확대

현행 하도급법 상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하며,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용을 통해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지급보증기관을 통해 적시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급보증 면제사유 대폭 축소

  • 소액 공사(공사대금 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화하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의 지급불능(부도, 파산 등) 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급보증기관을 통한 지급 확보

  • (현행 규정)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시 의무 면제(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명시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할 의무 외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까지 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할 우려를 방지

지급보증 이행
상시감시체계 구축

  • 매년 5천여개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시정 유도 및 (미시정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

 

2.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신설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하도급대금 2회분 미지급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그러나 수급사업자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도급계약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원도급대금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이 신속·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수급사업자가 원도급계약 중 대금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1) 원도급대금 청구 또는 지급 관련 시점, 주기, 금액,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한 제3채권자의 가압류·압류 등 현황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주자의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조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스템 사용 시 중간단계 사업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자기 몫이 아닌 대금을 임의로 인출·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의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 의무화를 통해 대금 청구·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기 몫이 아닌 대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 없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 없이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향후 공정위는 공공·민간 건설하도급거래(대형 공사부터 추진)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의무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원사업자의 규제부담 합리화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소액공사 등 지급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적시 대금지급 확보와 함께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분

내용

지급보증금액 상한 제한

  •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산식에 따른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 설정

추가 지급보증의무 면제

  • 당초 소액공사로서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인해 지급보증의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잔여 공사대금이 1천만원 이하 또는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와 같이 추가 지급보증의 실익이 적은 경우는 지급보증 의무를 합리적으로 면제

 

[영문] KFTC Announces Measures to Enhance Subcontract Settlement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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