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1. 20.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2025. 11. 20.부터 2025. 12. 11.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1) 동의의결 사건의 의견제출기간을 단축하고, (2) 심의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정비하며, (3)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효율성·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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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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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을 각 2주로 단축하였습니다.
동의의결 절차는 1)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2) 동의의결 절차개시 심사보고서 상정 → 3) 동의의결 절차개시 심의·결정 → 4)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5) 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 상정 → 6)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동의의결규칙은 동의의결 사건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위는 위 2)와 5)의 단계에서 각 일반사건의 의견제출기한을 준용하여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 소회의 사건의 경우 3주의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1]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는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의결 절차개시 심사보고서(2))와 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5))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을 각 2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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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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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심의가 사업자의 의견제출일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개최되도록 동의의결 심의기간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동의의결규칙에서는 동의의결 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는 심사보고서 상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하면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동의의결 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하여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었고,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한 심의기간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 불필요하게 지연될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개시와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한 심의가 사업자의 의견제출일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개최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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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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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사건에 비해 구술심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현행 동의의결규칙에는 서면심의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의결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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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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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무와 괴리된 규정을 정비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1) 사업자가 일반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동의의결 절차개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도록 일원화하고, 2) 동의의결 절차개시가 기각될 경우 정식으로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판관리관이 송부하도록 하는 등 실무와 괴리된 규정을 정비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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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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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동의의결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의의결 절차가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절차개시 결정단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단계, 최종 동의의결안 결정단계 등의 각 과정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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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의견제출기한을 각 2배로 연장하려고 추진 중임(전원회의 사건 8주, 소회의 사건 6주)
[영문] KFTC Announces Proposed Amendments to Consent Decree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