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떤 행위를 AI 워싱으로 규제하려고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는 시리즈의 세번째 주제로, 공정위의 AI 워싱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리면서, 공정위가 AI 워싱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I. AI 워싱 유형 및 규제 동향
II. AI 워싱 국내외 사례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AI 워싱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IV. AI 워싱 컴플라이언스
공정위는 2025. 11. 7.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AI 워싱(AI Washing)’ 의심 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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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정위의 모니터링·시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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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I 기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총 1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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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총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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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공정위는 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모니터링·시정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정위에서 2026년 중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AI 워싱을 규제할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는 AI 워싱 현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국의 규제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규제 사례들,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제 동향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를 제품이나 서비스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 근거 자료를 검토 및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AI 기능이 발휘되는 제한 사항이나 작동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 곳에 명확히 고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문] KFTC’s Market Survey and Guidelines on AI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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