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 9. 15.)의 후속조치로, 가명정보 활용도 개선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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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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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우선, 가명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가명처리 신청 시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일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전문기관의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인증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전문기구 법제화 추진도 병행합니다.
다음으로, 가명처리의 법적리스크 완화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1] 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사안의 행정조치 해당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사후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AI 기술과 현행 가명정보 제도 간 상충 우려가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 가이드라인 및 적극적인 가명정보 제공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하거나 문책하지 않는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등도 연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가명정보 제공·활용 유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시 가명정보·합성정보 제공 실적에 가점(최대 10점)을 부여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수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여신심사 등에 고려하는 ‘기업 ESG 평가 지표’에 가명정보 활용 역량·실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정보 처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기반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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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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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해소
우선, 가명처리 절차를 유연화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가명정보 제공 협의부터 반출에 이르기까지 평균 310일 소요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리스크 수준을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 취약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된 등급에 따라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대규모 데이터 가명처리 후 표본조사 등으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건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연구대상자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CI(Connecting Information)[2] 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활용 요건 및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질병 치료, 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관계기관 간 결합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데이터 제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내부운영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가명정보 관계자 역할·책임 등을 총리훈령으로 규율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훈령 발령 후 시행 전까지는 개별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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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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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의 효과성 제고
우선,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명처리가 일관되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연내에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舊 개인정보 안심구역)’[3] 의 이용 접근성·편의성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명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가명정보 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활용 사례의 세부정보(예: 결합률, 데이터 스키마 등)를 연내에 온라인에 공개하고,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개발을 통하여 데이터 혁신 촉진 모델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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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혁신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의 확대, (2) 절차 간소화 및 소요기간의 단축, (3) 데이터 손실의 최소화와 활용성 강화의 방향성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개선방안 및 향후 공개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AI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에서 가명처리의 필요성,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조치 의견서, 이노베이션존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조치대상이 아님을 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사후조치를 배제하는 제도
[2]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생성한 정보
[3] 위원회가 직접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검증·관리하여 가명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터 분석공간으로서, 현재 5개소 운영 중
[영문] PIPC Announces “Pseudonymized Information System and Operation Innova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