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9월 23일 가맹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의 각 과정에서의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먼저 법령 개정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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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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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 ‘안전한 창업’을 위한 제도 개선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부실 브랜드의 무분별한 가맹사업 개시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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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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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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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법·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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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전심사 방식(등록제)에서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정보를 신속히 공시하고 공정위가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공시제)으로 변경 (신규 등록은 등록제 유지하되, 신규 등록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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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사후 확인을 거치는 ‘공시 확인제’를 도입하여 허위 공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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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적발 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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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내용 및 체계 개편
(시행령·고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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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의 목차를 가맹점의 생애주기(개점-운영-폐점) 순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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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나 중도 해지시 평균 위약금 등 창업 결정에 중요한 정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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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을 신설하여 예비 창업자가 핵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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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법·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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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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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계: ‘대등한 운영’을 위한 협상력 제고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주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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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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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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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법·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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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법·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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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규정을 마련하여 단체협의권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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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등의 방안 함께 도입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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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법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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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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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단계: ‘부담 적은 폐업’을 위한 자율성 보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폐업을 돕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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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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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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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권 명시
(법·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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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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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해지사유 등 엄격히 제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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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통지 의무화
및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 확대
(법·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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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법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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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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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종합대책은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가맹본부의 기존 사업모델 및 운영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가맹본부들은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정보공개서 관리 책임 강화, 단체협의 대응 전략 구축,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규정 재검토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를 가맹본부-점주 간 장기적인 상생관계 구축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구 용역 및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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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FTC Announces “Comprehensive Plan for Enhancing Franchisee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