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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

2025.09.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공정위 예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 금지

이번 개정안은 상품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에 안전한 성분’ 등과 같이 광고하면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 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 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 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2.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 정보의 은폐·누락 규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등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 추천 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3.

기타 개정사항

공정위는 기만적 표시·광고 예시에 최근 심결례를 추가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를 삭제하여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담보할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도록 하여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 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 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1년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인터넷 콘텐츠 판매 시 ‘금일 마감’, ‘남은 시간 00분’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해당 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6월 19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및 시행될 경우, 사업자들은 표시·광고에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기존의 표시·광고에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선제적인 수정과 보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개정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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