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4.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경제 전반의 정책적 변화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5. 8. 1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2025. 9.16.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는데,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국정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기술탈취의 근절 및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등이 제시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새 정부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공정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소비자·입점업체를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1)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2)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하고 단체구성권 등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며, (3)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거래대금 유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 강화) 가맹본부와 원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중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폐업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을 도입하고, (2)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이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자사주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부당이득 비례 엄정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 등을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을 위한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조사 거부·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며, 조달구매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2.
|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일상생활 밀접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불공정·위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강화)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청년), 헬스장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며(중년), 상조업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노년),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민사적 구제·집행 확충)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 현재 민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상 불공정행위까지 확대하고, (2)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며, (3)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4) 법원이 상대방과 공정위에 손해 증명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확대·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분쟁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종래 각 개별 법에 흩어져 있던 분쟁조정절차를 한데 모아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도입 및 집단조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정 불성립 분쟁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과,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중 확인된 위반사실을 통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치·회신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
3.
|
기술탈취의 근절 및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 해소를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기술보호제도 강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송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부담 완화 및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 한국형 증거개시(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고, (2)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기술탈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피해구제 제도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상생환경 조성)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며,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구축) 플랫폼 동반성장평가·실태조사 실시, 플랫폼-입점사업자 간 상생협의체 운영 등 온라인플랫폼의 상생협력을 제도화하여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4.
|
시사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갑을관계·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적 약자·개별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제도의 마련과 집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신생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수준 제고 및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굴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