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가 9월 2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링크). 소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자문기구로, 소비자 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정위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대부분 관계부처 간 사전 조율을 거치므로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정위에서 논의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안건들은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후속 입법 및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소정위에서 논의된 공정위 소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불공정행위·기만행위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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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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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슈링크플레이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호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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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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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조작, 기만적 광고(그린워싱 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신임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유사한 입장 확인됨) |
2.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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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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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법 제32조의2) 발동요건 완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 제도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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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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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지털 소비자를 기만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ii) 소비자 기만·거짓 광고 및 (iii) 플랫폼 불공정약관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들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집중 점검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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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율참여를 통한 소비자 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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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율규약, 표준약관을 제·개정하여 업계의 자율참여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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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수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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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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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 제도 도입 |
이번 소정위 안건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공정위 소관 정책으로는 다크패턴,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들은 이러한 새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 보호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정위 안건들 중 공정위가 아닌 다른 관계 부처 소관 안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