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약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는 원고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했다고 보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배차 알고리즘 도입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거래조건 차별취급) 및 불공정거래행위(차별취급,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공정위는 원고가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하여 가맹택시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비가맹택시의 영업기회 및 수입을 감소시키고,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의 거래조건과 거래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 차별취급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양자를 동등한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공정위가 비가맹택시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경쟁제한 효과의 증거로 제시한 ‘비가맹택시의 영업기회 및 수입의 감소’ 관련 데이터에는 원고의 행위가 아닌 다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경쟁제한의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기업의 사업모델과 그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당국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알고리즘 개선의 합리적 목적과 실제 효과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한편, 차별취급 법리에 대해 정치하게 분석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는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한 실증적 데이터 분석과 심층적인 반박 논증을 통해 경쟁제한성의 인과관계를 단절시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승소는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다양한 사업적∙기술적 시도를 인정하여,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동력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기반 사업모델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보장받으면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