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거래당사자인 피해기업 등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제도가 2025. 8.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도급법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금지청구권 행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 |
2. |
기술자료유용행위 관련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등 조치 청구 가능해져 |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대한 청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직접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본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 등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해져,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나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 예방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원의 1차 판단 이후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하여, 기술탈취·유용 행위와 관련된 행위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여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추가 개정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따라 하도급거래 당사자 사이의 민사 분쟁 가능성 및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그로 인한 원사업자의 소송 대응 리스크도 상당한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지청구 제도는 ‘하도급법 위반 우려’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우려’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적 구제절차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술자료 관련 물건의 폐기 등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하도급거래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잠재적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 ① 부당특약 설정(제3조의4), ②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③ 구매강제(제5조), ④ 부당위탁취소(제8조), ⑤ 부당반품(제10조), ⑥ 대금감액(제11조), ⑦ 대금 부당결제청구(제12조), ⑧ 경제적이익 부당요구(제12조의2), ⑨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⑩ 부당대물변제(제17조), ⑪ 부당경영간섭(제18조), ⑫ 보복조치금지(제19조)
[영문] Korea Overhauls Subcontracting Act with Private Right to Inj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