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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2025.09.0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9. 18.까지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지난 2025. 2. 14.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었고,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정위에서 규제 문답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문답서 발간에 이어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각 다크패턴 규제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해석기준
 

  • 숨은 갱신 관련 (지침안 일반사항 8.)

규제 대상 명확화: 결제 대금이 이전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i) 재화 등의 정기결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ii) 최초 계약 시 일정 기간 할인 약정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유효한 동의 요건: 사업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초 계약 시 포괄적 사전 동의만 받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는 등의 소극적 행위는 유효한 동의가 아님
 

  •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지침안 일반사항 12.)

용어 정의: ‘첫 화면’은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총금액'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정의함

예시: 숙박·여행상품의 총금액에 소비자 선택사항이나 특수 조건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제외됨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관련 (지침안 일반사항 13.)

규제 대상 명확화: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옵션을 자동으로 선택해 두는 행위를 금지함
 

  • 잘못된 계층구조 관련 (지침안 일반사항 13.)

규제 대상(‘시각적 조작 금지’) 명확화: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가입 과정에서 광고 정보 수신 또는 소비자 정보 이용 동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취소·탈퇴 시 ‘계정 비활성화’ 또는 ‘요금제 변경’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함)
 

  • 반복간섭 관련 (지침안 일반사항 13.)

규제 대상 명확화: 금지되는 반복 요구를 ‘2회 이상의 변경 요구’로 명확히 규정함

 예외: 첫 번째 변경 요구 시부터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의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됨
 

  • 취소·탈퇴 등의 방해 관련 (지침안 일반사항 14.)

복잡한 절차 금지: 소비자 의사 확인 및 재고 요청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함(취소·탈퇴 시 상실되는 혜택 등을 여러 단계로 고지하는 행위도 금지함)

동일한 방법 제공 의무: 구매·가입 방법과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취소·탈퇴가 가능하여야 함
 

2.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권고사항
 

  • 가격표시 관련 권고사항 (지침안 권고사항 7.가.)

가격 구조의 명확한 고지: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첫 화면에 총금액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규정의 예외), 상품 상세 화면의 가격표시란에 비용 내역, 책정 방법 및 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권고함

할인 조건의 투명한 표시: 거래 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질 경우,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즉, 정상 가격)을 병기하고, 상품 상세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하도록 권고함

대표 상품 가격의 정확한 표시: 상세화면에서 여러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첫 화면에 대표 상품을 광고할 때는 대표 상품의 가격이 표시되도록 권고함
 

  • 선택항목 관련 권고사항 (지침안 권고사항 7.나.)

추가 지출에 대한 명시적 고지: 추가 지출 또는 별도 서비스 가입을 위한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권고함

중립적·객관적 선택 항목 제공: 소비자 동의를 구할 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하도록 권고함
 

  • 취소·탈퇴 관련 권고사항 (지침안 권고사항 7.다.)

시각적 접근성 강화: 취소·탈퇴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문자열과 쉽게 구별될 수 있게 표시하도록 권고함

직관적 위치 배치: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취소·탈퇴 기능을 배치하도록 권고함. 예컨대 회원탈퇴 버튼은 ‘계정 관리’ 메뉴에, 구매취소 버튼은 ‘구매 내역’ 메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시사점

공정위는 2025년 9월 18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공정위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업자로서는 온라인상 영업과 관련한 위 사항들을 신속하게 점검해 보시고, 향후 새로운 인터페이스 구성에도 미리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Administrative Notice on the Amendment of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in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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