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6월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가 항공사들을 대리하여 여행사들과 체결한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공정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IATA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철저한 법률적 분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약관성이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하면서도, 광범위한 리서치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시장 및 기술환경이 변화한 배경,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거래 및 결제 구조, 본건 조항의 폐지가 중소 여행사들 및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여객운송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제적인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폭넓게 전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실체적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조항의 약관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시정명령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