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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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에 안전한 성분’ 등과 같이 광고하면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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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 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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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 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 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2. |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 정보의 은폐·누락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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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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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 추천 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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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3. |
기타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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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담보할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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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도록 하여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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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1년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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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판매 시 ‘금일마감’, ‘남은시간 00분’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해당 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2025년 7월 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및 시행될 경우, 사업자들은 표시·광고에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기존의 표시·광고에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선제적인 수정과 보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Proposed Amendment to Review Guidelines on Deceptive Labeling and Advert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