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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2025.07.1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4. 23.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탈법행위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이하 “TRS”)[1]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상출집단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제한 제도[2]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탈법행위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

탈법행위 고시에 의하면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규율 적용 대상인 기초자산은 (1) 채무증권, (2) 신용연계증권 및 (3) 신용 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 3가지이며, 이 3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채무증권(회사채, 전환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

  • 신용연계증권(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

  • 신용 변동(특정 기업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한 채무의 완전 불이행 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구체적으로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 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기초자산의 신용도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 해당 거래를 채무보증 탈법행위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재 상출집단은 위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탈법행위 고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거래 당사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2.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는 유형

탈법행위 고시는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제시하면서,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법행위 고시에서 탈법행위로 규제하는 행위는 (1) 상출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사채(회사채, 전환‧교환사채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2) 상출집단 소속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면서 계열회사가 그 회사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위 (1) 유형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기초자산이 사채인 TRS를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파생상품 계약상 만기일 전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② 파생상품 계약상 중도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전환형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법행위 고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 4. 24.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TRS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탈법행위 고시를 통해 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향후 TRS 등 파생상품 관련 거래를 추진하려는 상출집단 계열회사의 경우 탈법행위 고시의 적용 범위와 내용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필요하신 경우 탈법행위 고시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링크).
 


[1] TRS(Total Return Swap)란 파생상품 중 하나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회사채무의 보증·인수)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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