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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5.07.14

2025. 2. 14.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1)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는 다크패턴 관련 작위, 부작위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2) 다크패턴 관련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은 다크패턴 관련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주요 의무 관련 내용 구체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의 다크패턴과 관련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이 중 (1)  ‘숨은갱신’과 관련한 소비자의 동의 기간을 구체화하고, (2) ‘순차공개가격책정’ 및 ‘반복간섭’ 유형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시행령·시행규칙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 제13조제6항)

(동의 기간 구체화) 소비자 사전 동의 기간을 대금 증액‧유료 정기 결제 전환 전 30일 내로 규정 (개정 시행령 제20조의2)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예외)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의 고지 방법으로 ①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② 제외 사유 (필수 수반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를 ③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 첫 화면에 고지할 것을 요구 (공간 제약 시, 제외 사유는 직접 연결되는 팝업창 등 화면에 고지 가능; 개정 시행규칙 제11조의4)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예외) 소비자가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 (개정 시행령 제27조의2)


 

2.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기준 구체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다크패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12개월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3.

시사점
 

  •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및 유료전환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변경 전 30일부터 증액 또는 변경일까지 소비자들의 동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비자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순차공개가격책정) 소비자에 대한 고지 문구 및 고지 방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 2025. 2. 10.자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에어컨 설치 비용에 관한 예시를 제시한 점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공간 제약이 없는 경우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팝업 등 이용)

 

  • (반복간섭) 소비자가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했을 때는 반복간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팝업창 등에 ‘[7일] 간 다시 보지 않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7일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5개 OTT 사업자들이 (1)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행위, (2)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한 행위, (3)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가 광고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며,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추어 2025. 2. 13. 문답서를 배포하는 등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는 새 정부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다크패턴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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