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4.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1)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는 다크패턴 관련 작위, 부작위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2) 다크패턴 관련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은 다크패턴 관련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주요 의무 관련 내용 구체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의 다크패턴과 관련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이 중 (1) ‘숨은갱신’과 관련한 소비자의 동의 기간을 구체화하고, (2) ‘순차공개가격책정’ 및 ‘반복간섭’ 유형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
시행령·시행규칙
|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 제13조제6항)
|
(동의 기간 구체화) 소비자 사전 동의 기간을 대금 증액‧유료 정기 결제 전환 전 30일 내로 규정 (개정 시행령 제20조의2)
|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
(예외)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의 고지 방법으로 ①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② 제외 사유 (필수 수반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를 ③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 첫 화면에 고지할 것을 요구 (공간 제약 시, 제외 사유는 직접 연결되는 팝업창 등 화면에 고지 가능; 개정 시행규칙 제11조의4)
|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
(예외) 소비자가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 (개정 시행령 제27조의2)
|
|
2.
|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기준 구체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다크패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영업정지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과태료
|
1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
3.
|
시사점
-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및 유료전환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변경 전 30일부터 증액 또는 변경일까지 소비자들의 동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비자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순차공개가격책정) 소비자에 대한 고지 문구 및 고지 방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 2025. 2. 10.자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에어컨 설치 비용에 관한 예시를 제시한 점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공간 제약이 없는 경우
|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팝업 등 이용)
|

|

|
|
공정위는 이미 5개 OTT 사업자들이 (1)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행위, (2)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한 행위, (3)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가 광고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며,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추어 2025. 2. 13. 문답서를 배포하는 등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는 새 정부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다크패턴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