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규제 강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하여 2024. 5. 28.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서 2024. 11. 1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링크).
이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사전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 신규 상장회사 등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정성 확보 및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2025. 1. 21. 개정되어 2025. 7. 22.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그 하위 규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하위 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함께 “개정 규정”)도 개정 절차를 거쳐 2025. 7. 22. 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고시안 예고가 2025. 5. 22. 발표되었습니다(링크).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 개선
이를 개선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5. 7. 22. 이후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 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2. |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의무 신설 |
개정 규정이 2025. 7. 22. 부터 시행되는 경우, 상장회사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사전 공시가 필요하여,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의 법령 위반 혹은 주주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소수주주권 행사 혹은 관련 법적 분쟁 제기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 및 반기 실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공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모 전환사채 등을 통한 자본조달이나 기업 구조개편을 고려하시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거래구조 검토 시 위 강화된 공시 규제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