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감시 및 시정 관련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2025.05.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선정해서 소비자원이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직접 신고,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합니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에 대해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조직개편(2023년 4월) 이후 시장감시국에서 표시광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원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한층 효율적인 조사 및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업무협력으로 소비자원의 부당 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통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KFTC and Korea Consumer Agency over Monitoring and Correcting False and Exaggerated Online Advertising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